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북한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불법 시설물 철거 재요청)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요청하신 *********************************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 . 나. 우리시는 해당 토지 내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적극 조치하여 시민들의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에 안내 조치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내 불법사항 처분관련 업무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32조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이 관리 및 단속 권한이 있는 사항임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공원조성과(02-2133-2086, 손지연 주무관), 은평구청 공원녹지과(02-351-8003, 김민수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지연 공원구역정책팀장 유혜미 공원조성과장 03/07 代전윤주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2847 ( 2023. 3. 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6 /전송 02-2133-1081 / jiyoun0117@seoul.go.kr / 부분공개(6)
27988428
20230309044008
본청
공원조성과-2847
D000004753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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