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저희 집은 도시공원일몰제가 필요합니다) 지난 4. 27. “원순씨에게 바랍니다”로 요청하신 “저희 집은 도시공원일몰제가 필요합니다”. 민원에 대하여 이미 회신드린(5.4.) 설명내용(공원조성과-6123호)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소유하신 는 북한산도시자연공원[건설부고시 제465호(1971. 8. 6.)]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999.10.21.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97헌바26)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내용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공원결정 후 보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해 매년 가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97헌바26)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해당되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모든 토지는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97헌바26)에 의한 2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규정(국토계획법 제48조 등)과 관련 법률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전문기관(전문가들로 구성)에 의뢰하여 도시자연공원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기기관(부서)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 도출된 용역결과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18.10.04.)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보상 대상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기 회신내용(공원조성과-6123/’20. 5. 4.)과 같이 우리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해제)에 대비하고자, 2019.10.14. 열람공고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따라 공익적 목적과 공원 기능유지 및 회복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으로 불가피하게 공원용지 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토지(건축물 포함)를 보상에서 제외(사업계획 변경)하기 어려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미 설명드린 회신내용 외에 추가 문의사항은 공원조성과(☎2133-2068, 담당자 김현이)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즉시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붙임 : 민원 회신문(공원조성과-6123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이 생활공원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05/06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619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9층 조경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1 /전송 02-2133-1082 / / 부분공개(6)
20306499
20210928211635
본청
공원조성과-6197
D000003988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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