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이진이 03/07 신경숙 협 조 명에 의거 수도계량기 무단철거(망실)에 대한 조례위반사항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결과보고 합니다. 2023. 3. 7. 보 고 자 : 6급 성명 : 이진이 ? 건 명 : 계량기 무단철거(망실)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보고 ? 조사자 : ******** ? 조사일 : 2023. 3. 7. ? 조사대상 수전 현황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사유 비고 ********* ******************* *** *** **** *********** ******** ? 조사내용 - 상기 수전은 최근 리모델링을 위해 공사현장으로 건물 철거과정에서 수도계량기가 땅에 묻혀 찾지를 못해 망실된 것으로 현장확인(2023.3.7)결과 소유자 ************ *********을 통해 확인하였음(붙임 참조). ? 조사자 검토의견 - 상기수전은 현장 확인 결과 조례위반사항 및 고의성 등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소유자의 무지로 계량기를 망실하였으며 확인자 본인도 잘못을 인정함. - 확인자는 과태료 및 계량기 대금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겠다고 약속 함 - 따라서 망실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 자(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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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4289 생산일자 2023-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이 (02-3146-5090) 관리번호 D000004752934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