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금호동1가 101)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시행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일부를 무단점유한 자에게 관련법령에 의거 변상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아 래- 부과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및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대상지 (공유재산) 내역 점유자 점유자 주소 점유면적(㎡) 부과금액(원) 점유기간 ********* (지목: 수도용지) *** ********* * ******* 2022. 1. 1.~ 12. 31. *********** ** ******* *** *********** ** ******* *** ********* *** ********* 합 계 *** *********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요율) 및 제89조(변상금 부과) 점유현황 및 부과금액 ※ 변상금 부과 산출 상세내역은 붙임2-1) 참조, 분할납부 할 경우 이자액이 가산될 수 있음. 붙임 1. 공유재산 점유현황도 및 관련법령 각 1부. 2. 변상금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자료(개별공시지가) 각 1부. 끝. 주무관 황상진 기전팀장 황영배 시설관리과장 이태형 동부수도사업소장 03/07 정한호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5276 ( 2023. 3. 7.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3층 (행당동)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2816 /전송 02-3146-2839 / sangjin1441@seoul.go.kr / 부분공개(6)
27985599
20230308081007
본청
시설관리과-5276
D000004753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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