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금호동1가 101)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시행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금호동1가 101)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시행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금호동1가 101) 일부를 무단점유한 자에게 관련법령에 의거 변상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및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요율) 및 제89조(변상금 부과) 2. 점유현황 및 부과금액 대상지 (공유재산) 내 역 점유자 점유자 주소 점유면적(㎡) 부과금액(원) 점유기간 (지목 : 수도용지) 2020. 1. 1. ~ 12. 31. 합 계 ※ 변상금 부과 산출 상세내역은 붙임2-1) 참조, 분할납부 할 경우 이자액이 가산될 수 있음. 붙임 1) 공유재산 점유현황도 및 관련법령 각 1부. 2) 변상금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자료(개별공시지가) 각 1부. 끝. 주무관 이진성 기전팀장 백민 시설관리과장 송병욱 동부수도사업소장 02/02 이재호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055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동) / 전화 /전송 02)3146-283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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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공유재산 점유현황도 (금호동1가 1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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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관련법령 (변상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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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변상금 산출내역 (금호동1가 10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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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산출근거자료 (개별공시지가_금호동1가 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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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금호동1가 101)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055 생산일자 2021-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성 관리번호 D00000418483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