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노 원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처리(하계###) 1. 관련문서 ○ 민원접수-815(2023. 3. 3.)호「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 ○ 예방과-2608(2023. 3. 6.)호 「위험물 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현장 학인 결과 보고」 2. 우리서 관내 위험물 주유취급소 중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 신청), 제8조(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 규정에 적합하므로 변경허가 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대상 ********************************* ***************************** 나. 변경허가 신청 내용 ************************************* 다. 허가번호 및 일자 : **************************** 붙임 1. 위험물 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 등 1부. 2. 탱크 위치 및 도면 등 1부. 끝. 조사관 김용욱 위험물안전팀장 임민아 예방과장 전결 03/07 박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2660 ( 2023. 3. 7.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2 /전송 02-2187-8292 / firecon@seoul.go.kr / 부분공개(6)
27985531
20230308081007
본청
예방과-2660
D000004753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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