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신청 현장확인 복명서[SJ오일(주)여의도주유소] 결 재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정귀영 하대식 03/27 이은와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19. 3. 27.(수) 복명자: 소방경 하대식, 소방위 정귀영 복 명 내 용 출장일시 2019. 3. 27.(수) 14:00∼15:00 건 명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신청 현장확인 복명서[SJ오일(주)여의도주유소] 내 용 1. 관련근거 가. 민원접수-1737(2019.3.26.)호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서」 나. 민원접수-1745(2019.3.26.)호 「위험물취급소 가사용승인 신청서」 2. 대표이사 영등포구 은행로 64(02-785-8201) 허 가 번 호: 제31-0562-160824호(변경전)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주 유 취 급 소 철거되는 배관길이 신설되는 배관길이 등유 통기배관 33.8m 등유 통기배관 24.7m 등유 송유배관 35.2m 등유 송유배관 26.2m 총 배관길이 69.2m 총 배관길이 50.9m 마 확인내용: 주유취급소 변경시설 전·후 도면 및 현장 확인 바 변경사유: 주유취급소 사업운영 계획으로 셀프주유기설치에 따른 변경 사 확인결과 및 조사자 의견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따라 신청하였으며, SJ오일(주)여의도주유소 배관 철거 및 신설 시 화재감시자를 지정하고 화재예방에 만전을 다하여 시행하도록 지도함. 붙임 1. 변경허가신청서 1부 2. 구조설비명세표 1부 3. 변경신청사항 1부 4. 가사용승인신청서 1부 5. 기타 도면(별도첨부) 1부. 끝. 비 고
17470911
20210929133837
본청
예방과-7249
D000003588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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