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의심업체 자료제출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위반혐의 업체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의심업체 자료제출 요청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와 관련입니다. ‘ 2.「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사 완료일까지 건설공사 대장을 미통보 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건 과태료 처분(1차: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을 받게 됩니다. ※ 공사 완료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건설공사 대장을 미통보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3호에 의거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국토교통부로부터 귀사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의심사항이 통보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의심(「붙임」문서 참조) 나. 위반 혐의내용: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지연통보 및 하수급인 미기재 포함) 다.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 같은 법 제81조 제3호 라. 위반시 처분내용: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마. 제출자료 1)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하수급인 기재 포함)을 통보한 경우 입증자료 (KISCON에서 건설공사 내용입력 및 통보완료 후 건설공사대장을 출력하여 제출) 2) 원도급 건설공사 계약서, 하도급 건설공사 계약서(하수급인 미기재인 경우 하도급계약서 포함 제출)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계약해지합의서, 용역·노무계약서 등) 바. 제출기한 : ********************************************** ※ 제출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이외에도 다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대장을 미통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 주시고,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제도 안내문을 통보하니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혐의 각 1부. 2. 건설공사재당 전자 통보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3/07 박동욱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374 ( 2023. 3. 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0층 건설혁신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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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체별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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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제도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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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의심업체 자료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374 생산일자 2023-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수 (02-2133-8125) 관리번호 D000004753758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관리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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