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나무의사 제도' 경과조치 종료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나무병원(1종, 2종)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나무의사 제도' 경과조치 종료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1. 귀 나무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나무의사 제도 경과조치 종료와 관련됩니다. 2.「산림보호법」에 따라 시행('18.6.28.)중인 '나무의사 제도' 경과규정 종료('23.6.27.)와관련하여 변경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나무병원에서는 경과조치 종료 전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무의사 제도 관련 경과조치 종료 내용 > ① 식물보호(산업)기사·수목보호기술자의 자격으로 제도 도입 전 나무병원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는 5년간('18.6.28. ~ '23.6.27.) 나무의사 자격 인정 ※「산림보호법」부칙 <법률 제14519호, 2016.12.27.> 제3조 => '23.6.27. 이후 1종 나무병원 등록가능 기술자는 나무의사 2명 또는 나무의사1명,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② 제도 도입 후 5년간('18.6.28. ~ '23.6.27.) 한시적으로 2종 나무병원 운영 ※「산림보호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8998호, 2018. 6. 26.> 제2조, 제3조 => '23.6.27.까지 1종 나무병원 등록기준에 맞춰 등록하여야 나무병원 지속 운영 가능 붙임 나무의사 제도 경과조치 종료 안내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차윤정 자연생태과장 03/07 代장일진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4641 ( 2023. 3. 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luci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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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제도' 경과조치 종료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4641 생산일자 2023-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주 (02-2133-2157) 관리번호 D0000047531090
분류정보 환경 > 산림정책 > 산림보호인력임업직공무원교육지도 > 산림보호인력육성 > 산림기술자자격발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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