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한남동 726-527호 관련 다부처 민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부공원여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한남동 726-527호 관련 다부처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① 녹지의 의미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조례는? - 답변 : 녹지에 대한 관련 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조(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준보전산지는 행위의 아무런 제한이 없고, 아울러 해당토지는 국토법에 의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토법과 산지법에 의한 개발행위의 제한은 없는 토지라고 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도시계획으로 고시한 상태인데 서울시의 조치에 근거하지 않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 같은 답변을 하는것인지? - 답변 : 준보전산지가 사적으로 행위 제한이 없더라도 해당토지는 시유지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중부공원여가센터)의 준보전산지 구역인만큼 행정목적상 임야로 관리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관리기관이 아닌 제3자가 이를 도로로 사용토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고시 사유가 현재 도로주변 일대를 남산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 취지에 따라 우리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임야(녹지)로 유지 관리되고 있던 해당토지를‘도로’로 사용토록 할 이유가 없습니다. ③ 토지의 사용허가 신청은 기본적으로 필지단위로 신청하여야 하고, 분할이 불가하기에 민원인은 해당토지의 전체에 대해 사용신청을 하였던 것인데, 이전 답변에서 민원인이 해당토지(22㎡) 전체에 대해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다고 답변한 이유는? - 답변 : 해당 지번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해당토지 전체라는 표기를 하였던 것일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④ 민원인은 이전 민원과 행정심판과 연관성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지속적으로 행정심판과 연관시키고 있다. 사유는? - 답변 : 현재 진행되고 있는‘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행정심판 결정(인용 또는 기각 등)에는 결정에 영향이 있는 세부사항의 판단기준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그 결정을 참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김만태 ☎02-3783-593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팀장 김만태 공원운영과장 03/07 이인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3537 ( 2023. 3. 7.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예장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3-5931 /전송 02-3783-5929 / man615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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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한남동 726-527호 관련 다부처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3537 생산일자 2023-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만태 (02-3783-5931) 관리번호 D00000475314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