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경고)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식회사 천일(대표 김도빈, 강남구 언주로 30길 10, 522호) (경유) 제목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경고) 통보 1.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1470(2023.2.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 제2항 위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처분 내역 처분대상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처분근거 ******* ******** ***** ***************************************************************************************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2항 제5호 다목 및 제46조 제1항 별표6 2.개별기준 하. 3) □ 행정심판 안내 ㅇ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광백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기술심사담당관 03/07 김창환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4517 ( 2023. 3. 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 (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9 /전송 02-768-8892 / nepdo@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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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경고)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4517 생산일자 2023-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백 (02-2133-8569) 관리번호 D00000475319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