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경유) 제목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행정처분 결과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시험인증본부-12985(2021.9.17.)호와 관련입니다. 3. 귀 기관에서 처분 요청한 ㈜백경지앤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내역 처분대상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처분근거 비 고 ㈜백경지앤씨 과징금 3천만원 ㈜백경지앤씨는 소속 기술인력이 일신상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2021.5.11.)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고 법정기한(50일) 내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별표6 개별기준 사목에 따라 3천만원 과징금을 부과함.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개별기준 사목 붙임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요청에 대한 서울시 검토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오흥 주무관 이승준 기술심사담당관 10/25 안대희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630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둥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 기술심사담당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8 /전송 02-768-8892 / koh9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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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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