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개정 관련 실국별 개정사항 유무 점검결과 제출 요청 1. 관련 법령 및 문서 가.「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제4조(재위임) 다. 조직담당관-2554(「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개정 수요 조사, 2023. 3. 6.) 2. 위임사무의 근거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에 적시 반영하고자 각 위임사무의 소관부서에 개정사항 유무 점검을 요청하고자 하오니, 해당부서에서는 붙임 1을 작성하고 실·국 주무부서에서 수합하여 2023. 3. 1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별표(붙임3,4)의 위임사무 소관 부서 나. 점검사항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① 별표의 ‘근거법령’의 보완, 수정, 삭제(사무이양 등 권한 이관으로 인한 삭제 포함) ② 별표의 ‘사무명’ 변경 ③ 조직개편 등에 따른 별표의 ‘주관부서’ 변경 다. 제출방법 - 담당자별로 붙임1을 작성하고 실·국의 주무부서에서 부서별 수합 후 공문 혹은 메일(kknghj@seoul.go.kr)제출 3. 또한 개정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붙임2를 참고하여 사무위임 관련 부서 자체 방침서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여 2023. 3. 22(수)까지 조직담당관으로 사무위임 조례·규칙 개정을 신청하여 주십시오. (2023년 상반기 개정 신청건과 함께 개정 진행 예정) 붙임 1. (서식) 사무위임 조례·규칙 개정 점검결과 1부.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규칙 개정 수요조사 공문 등 1부. 3.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부. 4.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주무관 강희주 분권참여팀장 신은정 조직담당관 03/07 김광덕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2563 ( 2023. 3. 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4 /전송 02-2133-0822 / kknghj@seoul.go.kr / 부분공개(5)
27981092
20230308081007
본청
조직담당관-2563
D000004753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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