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대표이사 (경유) 제목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노량진_'23. 2월 무실적) 1.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판매사업부23-81(2023.3.6.)호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수산시장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최저거래금액)에 따른 월별 최저거래기준 미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니 해당 중도매인에 *************** 전달하여 주시고(송달부에 수령인 날인 제출) 3. 아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 1건 허가번호 상호 대표자 형태 주민(법인)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 **** *** ** ******* ******* ********************* ******* **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3항 제6호 - 동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1호 -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최저거래금액) 별표7 다. 의견제출 기한 : *********************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다운 도매시장관리팀장 천소영 농수산유통담당관 03/07 정덕영 협조자 시행 농수산유통담당관-3396 ( 2023. 3. 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68 /전송 02-768-8945 / agri24@seoul.go.kr / 부분공개(6)
27980669
20230308081007
본청
농수산유통담당관-3396
D00000475383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