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CRE 감염증 신고관리 철저 및 CPE 집단발생 역학조사 적극 시행 요청 1. 관련 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벌칙 라.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468(2023.3.3.) 2. 의료관련감염병 전수감시체계 운영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제2급감염병인 CRE 감염증* 확산 예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CRE 감염증 발생 시 의료기관의 신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독려하여 주시고, 미승인 사례에 대한 신속한 승인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붙임1)2022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 (붙임2)2023년 CRE 감염증 신고,사례조사 매뉴얼 참고 4. 아울러, 관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CRE 감염증의 상시 사례분석을 통해 CPE 집단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집단발생이 인지되는 경우「2022년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역학조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역학조사 대상: 의료기관 내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CPE 감염증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가 2명 이상 집단발생하여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역학조사 시기: 집단발생 인지 후 지체없이 실시 붙임 1. 2022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 1부. 2. 2023년 CRE 신고 사례조사 매뉴얼 1부.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023년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참여 자치구 주무관 박송화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3/06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4765 ( 2023. 3. 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29 /전송 02-768-8853 / qkr6021@seoul.go.kr / 부분공개(5)
27978750
20230310043008
본청
감염병관리과-4765
D000004752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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