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년 CRE 감염증 감염병웹보고 마감 관련 조치 요청 (20.1.1~12.31) 1.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478(2021.3.18.)호와 관련입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20년 전수감시감염병 신고·보고 마감일이 3월 19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감염병 보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신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염병웹보고 시스템을 통하여 신고·보고된 제2급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종)감염증의 발생에 대해서 각 보건소는 미처리현황을 확인(붙임2, 붙임3) 후 필요사항을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시도 반려 문서 등 미처리문서 처리(붙임 2, 붙임 3 참고) 붙임 1. 관련공문(질병관리청) 1부. 2. CRE 감염증 미처리문서 처리 요청(1~12월) 1부. 3. CRE 감염증 서울시 미처리현황(1~12월) 21.3.17기준(비번12345!)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서가혜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3/18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817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2526208
20210927204135
본청
감염병관리과-8171
D000004215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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