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법령 관련 적용여부 확인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광 진 소 방 서 수신 광진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법령 관련 적용여부 확인요청 1. 광진구민의 재난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구정 운영과 소방행정 관련업무에 지속적인 협조를 제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설치신고(고시원)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및 서울시 건축 조례에 대한 적용여부를 검토 요청하니, 검토 후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장 : 한성고시원(자양로45길 65), 최초영업(최초완비증명서 발급일/2007.5.29.) ○ 건 축 물 : 철·콘조, 5/1층, 연면적 675.61㎡ 중 지상2층~지상3층 및 면적 245.14㎡ 사용 ○ 질의내용 : 기존 영업주가 운영중인 고시원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영업장 내부를 철거 후 신규 고시원으로 영업하기 위해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서’가 신청된 상태입니다. 〈질문1〉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서’ 신청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2층~3층 ‘사무실’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용도변경(또는 표시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변경없이 기존 ‘사무실’ 용도로 가능한지? 〈질문2〉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변경을 해야 한다면, 변경 후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조의2(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및 부칙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2023. 3. 7.(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원 운영기준 알림 1부. 2. 고시원 안전기준 적용기준 1부. 끝. 광 진 소 방 서 장 조사관 김경태 검사지도팀장 代지성연 예방과장 03/03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2588 ( 2023. 3. 3.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5층 소방감사담당관 (예장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3706-1834 /전송 02-3706-1839 / rbclub@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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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원 운영기준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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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원 안전기준 적용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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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관련 적용여부 확인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588 생산일자 2023-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태 (02-3706-1834) 관리번호 D00000475134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