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81 결재일자 2023.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오덕원 김진철 최종민 03/03 최성범 협 조 재난관리과장 전봉순 예방과장 김효순 현장대응단장 신민준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세부 추진계획 2023. 03.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Ⅰ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2.1.27.)으로 소속 소방공무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 ? (근로조건개선) 「공무원노조법」의 개정(‘22.1.5.)으로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강화되어 근로조건을 민간의 변화에 맞추어 개선 ? (소방서비스 제고) 원활한 현장 지휘를 통한 소방서비스 제고를 위해 교대제 운영의 주체와 운영 단위 기준을 제시 □ 추진목표 ? 근무시간 내 업무 종료 → 교대제 근무형태 유지 및 비번활동 최소화 ? 일과시간 내 교육 및 훈련강화 → 대시민 119서비스 질 향상 ? 용산소방서 근무 특성에 맞는 소방력 관리 방침수립 Ⅱ 세부 내용 □ 교대근무제 복무관리 ? 근무시간 : 외근근무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당번근무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함 - 3조 1 교대제 근무시간 09:00~다음날 09:00(24시간) ? 휴게시간 : 근무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단) 기관 근무일과 운영에 따라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지정된 장소에서 휴게 - 주간 : 12:00~14:00(시간 중 1시간) - 야간 : 23:00~07:00(시간 중 2시간) ? 공동근무시간 : 교대점검 시 20분 (2018.8.1.부터) □ 교대제 근무 운영 시 준수사항 ? 근무 일정은 해당 직원에게 미리 통보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함 ? 주기적으로 근무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 이상징후 발견 시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지속적 관리 ? 근무(비번활동 포함)를 모두 마친 후 다음 근무에 들어가기 전에는 근무시간만큼 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 ? 근무일 이후 비번일 초과근무를 하는 근무자에게는 강제 동원 금지 및 개인 근무 의사 확인 절차 마련 ? 대체근무 명령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12주 기준 개인별 주당 근무시간(본인 근무 + 대체근무) 평균 60시간 이하가 되도록 유지 < 산 출 내 역 > ?12주는 84일, 28번 근무 ?24시간 × 28번 = 672시간 *12주 672시간 근무 시 1주 평균 근무시간 56시간 ?12주에 720시간 근무 시 1 주 평균 근무시간 60시간 12주간 48시간 초과근무 가능, 매월 평균 초과근무 약 16시간 가능(공동근무 포함) ■ 공통규정 외 예외 인정 세부지정 ? 출동소방력 공백방지를 위한 평균 1주당 근무시간 60시간 예외 인정 범위 - 비상소집,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소방공무원 본연의 업무 중 직접 관련 업무 - 부서(팀) 단위 장기 사고자 발생(교육, 장기 병가자, 경조사휴가 등) - 근무 종료 후 출동 귀소 지연 및 화재 조사감식에 따른 사후 초과근무 □ 출동소방력 기준 ? 현장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하도록 현원의 2/3 이상을 최소 근무자로 지정 ? 현장부서장은 일 단위 출동소방력 현황을 파악?관리하고 필요시 출동소방력을 조정 ※매일 09:00 출동소방력 현확 파악 및 관리 소방력(차량) 확인 및 보고 → 자체 소방력 기준확인 → 일일소방력 결정 → 필요 시 소방력 조정 부서장 현장안전팀장 (행정팀장협조) 현장대응단장 기관장 □ 대체근무 운영 방안 ① 소방력 조정 ② 대체근무자 지정 ③ 근무체계 변경 ① 소방력 조정 - 소방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서장 판단하에 조정 - 특수보직 부서(팀) 단위 인력풀 사전 구성 ※ 화재조사, 통신, 특수차 등 ? 소방력 기준 (펌프, 구급차, 굴절, 고가 등 특수차량) 출동태세 유지 (탱크차 등) 관내 출동대를 고려하여 탄력조정 ※ 인접 탱크차(이태원 ? 후암, 이촌 ? 서빙고) 고려하여 출동태세 탄력조정 ? 근무지정 ■ 구조대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구조대원으로 지정 운용 가능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을 받았거나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조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 구급대원: 구급대원(운전) 자격 요건을 충족한 대원으로 지정 ① 구급대원: 2급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자격증 보유자 단, 탑승대원중 1명은 반드시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 보유자여야 하고, 특별구급대의 경우, 탑승대원 2명 모두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 보유자여야하 함 ② 구급운전: 1종 보통면허 이상 자격보유자로써 1급, 2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자격증 보유자 또는 구급교육을 받은 자 ■ 운전요원 ※ 세부내용 붙임 참조 ① 지휘차, 구조버스: 1종 보통 ② 펌프차, 탱크차, 화학차, 조?배연차, 고가차, 굴절차: 1종 대형 ② 대체근무자 지정 - 대체근무자의 근무의사(강제 동원 금지) 및 건강 상태 확인 후 지정 가능 연속하여 24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것 근무시간 만큼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대체근무 지정 금지 대체근무 명령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12주 기준 개인별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 60시간 이하가 되도록 유지 - 대체근무 지정 예시 근무조 월 화 수 A조 당(대체근무 필요) 비(제한) 휴(주간 가능) B조 휴(주간 가능) 당(대체근무 필요) 비(제한) C조 비(제한) 휴(주간 가능) 당(대체근무 필요) ③ 근무체계 변경 - 사고자 발생에 따라 업무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 필수적으로 비번 활동이 발생되는 소방용수조사 및 정기교육?훈련기간 등 ※ 교육?특별휴가(경조사휴가) 등 장기 사고자가 발생하거나, 휴가에 집중(하계휴가 등) 기간에 근무체계 변경 가능 ㉮ 근무체계 변경 예시(당비휴 → 21주기) 근무조 당비휴 → 21주기 근무전환 원상복구 A조 당 비 휴 주 주 주 주 주 비 비 야 비 당 비 휴 B조 휴 당 비 야 비 야 비 야 비 당 비 비 휴 당 비 C조 비 휴 당 비 야 비 야 비 당 비 주 당 비 휴 당 ㉯ 근무체계 변경 예시(당비휴 → 2교대) 근무조 당비휴 → 2교대 원상복구 A조 당 비 휴 당 비 당 비 당 비 당 비 휴 당 비 휴 B조 휴 당 비 각 팀별 인력 충원 당 비 휴 당 비 C조 비 휴 당 비 당 비 당 비 당 비 휴 당 비 휴 당 ※ 근무체계 변경 문서 작성 시 발생 사유, 변경 인원 구체적 명시 근무변경 신청 → 자체 소방력 확인 및 결정 → 근무체계 변경 통보 서무(담당자) 시스템 연계 문서작성 부서장 소방행정과 □ 초과근무 ? 부서장은 비번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비번활동 시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휴식을 부여 ※대체휴무 또는 초과근무 인정 ? 인사발령 또는 교육?훈련 이동 등 특수한 상황으로 출동력 공백 발생 시 초과근무를 최대 2시간 이내 실시 ※부서장은 초과근무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 초과근무 제한 - 부서장은 과도한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외근근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에 초과근무를 명령할 수 없음 - 출동대기, 법정 의무 사항 이외의 비번일 초과근무 명령은 일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초과근무 명령 및 확인 절차 초과근무 명령 → 초과근무 실시 → 초과근무 확인 (출?퇴근 확인) → 초과근무 내역 보고 - 비번자 동원 계획은 기관장 결재, 일자별 명령 및 확인은 부서장 결재 - 출동 귀소 지연으로 인한 초과근무는 수당 반영을 위해 내역서만 결재 □ 소방교육?훈련 등 ? 주?야간 실내?외 가능 교육?훈련 구분하여 월 단위 계획표 작성 ? 월 1회 교육?훈련 평가 ? 일과시간 중 교육?훈련을 철저히 수행하며 근무시간 내에 할 수 없는 교육?훈련의 경우 기관장 허가를 득하여 비번일에 시행 가능 ※ 긴급구조종합훈련, 특별구조훈련, 다수사상자훈련,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집합교육 등 □ 휴가 등 ? 부서 단위 월중 휴가 계획을 수립하여 휴가 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 ? 부서장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출동소방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원의 1/3 이상 연가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 부서장은 출동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육아시간 및 유연근무 허가 Ⅲ 행정사항 ? 자체 예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업무(교육, 훈련 등) 일정은 근무시간 내 처리 가능토록 계획 수립 ? 교대근무자 휴가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에 따름 ? 부서별 팀 내 자체 인력풀을 사전에 구성하여 소방력 조정하고 60시간 기준에 맞게 대체근무 지정 원칙 준수, 관리?감독 철저 붙임 소방차 종별 운전 가능 면허 1부. 끝. 붙임 1 소방차 종별 운전 가능 면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구분(등록기준) 정원 및 적재량 운전 가능 면허 비 고 구급차(승합) 5(6)인 1종 보통 · 긴급자동차 용어 삭제 · 승차정원(10명 이하) 단,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 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 차량의 변경승인 전 승차 정원에 의한 면허 구분 예) * 카운티 25인승 → 구조버스 8인승 구조변경: 1종 대형 * 스타리아 11인승 → 구급차 5(6)인승 구조변경: 1종 보통 * 솔라티 15인승 → 지휘조사차 8인승 구조변경: 1종 보통 구조버스(승합) 8인 1종 대형 지휘버스(승합) 8인 1종 보통 또는 1종 대형 펌프차(화물) 3.5/5톤 1종 보통 · 긴급자동차 용어 삭제 · 적재중량으로만 구분 · 차종이 화물(최대적재량 12 톤 미만)로 등록된 차량은 1종 보통운전 가능 · 차종이 특수(총 중량 10톤 미만)로 등록된 차량은 1종 보통운전 가능 * 5톤 구조공작차는 총중량 10톤 미만 가능 물탱크차(화물) 5/8.5톤 1종 보통 화학차(화물) 5톤 1종 보통 조배연차(특수) 5톤 1종 보통 구조공작차(특수) 5톤 1종 보통 구조공작차(특수) 8.5톤 1종 대형 · 차종이 특수(총 중량 10톤 이상)로 등록된 경우 * 8.5톤 구조공작차는 총중량 10톤 초과 소방사다리차(특수) - 1종 대형 ※ (1종보통) 15인승 이하 승합,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 (2종보통) 10인승 이하 승합, 적재중량 4톤 미만 화물, 총중량 3.5톤 미만 특수
27963304
20230304054508
본청
소방행정과-2181
D000004751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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