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세부 추진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31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선희 이회영 정문수 02/27 박찬호 협 조 현장대응단장 윤재관 재난관리과장 임영진 예방과장 이은와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세부 추진 계획 2023. 2.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세부 추진 계획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개선으로 대시민 소방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고,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 소방력 관리 계획임 Ⅰ 개 요 □ 관련근거 ?현장지휘대-1588(2014.2.14.)호 『소방력 운영기준 제정 시행 알림』 ?소방행정과-3189(2021.4.1.)호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운영 효율화 방안』 ?市소방행정과-40127(2022.11.02.) 『교대제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알림』 ?市소방행정과-2914(2023.2.2.) 『서울특별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알림』 □ 추진배경 ㅇ (안전?보건 확보 의무)「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2. 1. 27.)으로 소속 소방공무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 ㅇ (근로조건 개선)「공무원노조법」의 개정(’21.1.5.)으로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강화되어 근로조건을 민간의 변화에 맞추어 개선* *「근로기준법」과「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준용 ㅇ (소방서비스 제고)원활한 현장 지휘를 통한 소방서비스 제고를 위해 교대제 운영의 주체와 운영 단위 기준을 제시 □ 추진목표 ? 근무시간 내 업무 종료 → 교대제 근무형태 유지 및 비번활동 최소화 ? 일과시간 내 교육 및 훈련 강화 → 대시민 119서비스 질 향상 ? 일 단위 출동소방력 관리 → 관내 취약시설 등 고려하여 필수 출동대 지정 Ⅱ 현 황 □ 근무형태 근무형태 시행부서(규모) 비 고 3조 1교대(당비비) 진압대(현장대응단 제외 모든 센터) 3조 2교대(21주기) 구급대(현장대응단 및 모든 센터) ※ 구급대장 지정운영 □ 출동소방력 현황 ※ 행정인원 제외 ? 부서별 현황 구분(명) 현장대응단 신 정 목 동 신 월 신트리 지휘 진압 구조 219 18 54 21 36 27 36 27 ? 직능별 보직현황 구분(명) 진 압 운 전 구 조 구 급 219 84 66 21 48 ? 소방차량 보유현황(행정차량 제외) 차 종 보 유 특수소방차(4대) 일반소방차(25대) 고가차 (53m) 굴절차 (27m) 구조 공작차 조연차 펌프 탱크 구급 화학 구조 버스 지휘 순찰 화재 조사 점검 29 1 1 1 1 5 5 9 (예비1) 1 1 1 1 1 1 □ 소방력 운영기준 (2022소방재난 업무가이드) ▣ 펌프차 : 100% 출동가능 상태 유지 ▣ 탱크차 : 2개 안전센터별 1대 이상 상시 출동태세 유지 안전센터 현장대응단 신정 ? 신트리 목동 ?신월 운용기준 상시출동태세 유지 최소 1대 이상 상시 출동 태세 유지 최소 1대 이상 상시 출동 태세 유지 ▣ 특수차량 : 방면 차량별 80% 이상 상시 출동태세 유지 Ⅲ 세부 추진계획 □ 교대근무제 복무관리 ① 근무시간 및 휴가 관리 등 ※일상사고자 비율 부서별 1/3이하 관리 ? 교대점검을 위해 20분 범위 내에서 공동근무 시간 지정 ? 휴게시간 : 근무시간 4시간(30분 이상), 8시간(1시간 이상) ? 월 중 휴가계획 수립 일정 기간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부서장 매월 25일 경) ? 특수보직 예비요원 확보 ? 대 상 : 재난조사, 재난감식, 안전, 통신, 운전, 구급 ? 목 적 : 휴가, 장기교육 등 부재 시 출동소방력 공백 방지 ? 운영방법 : 현장대응단 예비요원 확보 및 당일 근무지정 ※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에서는 각 팀별 예비요원 확보 및 업무대행자 지정 방법 등 강구 ③ 대체근무자 지정 운영 ① 사무분장내 업무대행자 ② 팀별(부서별) 인력풀 ③ 소방서 인력풀 요청 ? 대체근무 지정 원칙 준수 및 관리·감독 철저(부서장 책임 강화) - 총 근무시간이 24시간 이내일 경우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 - 전일근무 한 경우 24시간 휴게 후 대체근무 지정 가능, 야간근무는 3일 이상 연속으로 실시 불가 - 대체근무자 강제동원 금지 및 근무 의사 확인 철저 - 특정인에게 대체근무 명령이 집중되지 않도록 별도 관리 (과도한 초과근무명령 금지) - 매월 대체근무 가능범위 : 16시간 이내 부서장 근무지정(12주에 48시간 가능) ? 자체 인력풀 운영 제한 시 대체근무 지정 - 진압·운전·구조·구급 등 다양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평소 교육·훈련 등을 통해 자격 취득에 노력하여야 하며, - 진압·운전·구조·구급 관련 분야 자격 취득자에 대해 다양한 업무수행이 가능 할 수 있는 부서(팀) 단위 분위기 조성 ? 공통규정 외 예외 인정 세부지정 *개인건강 상태 및 근무 의사 확인 철저 ? 출동소방력 공백 방지 위한 평균 1주당 근무시간 60시간 외 예외 인정 - 비상소집,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소방공무원 본연의 업무 중 직접관련 업무 - 지휘팀장, 화재조사, 통신 보직자 장기사고 및 연가 등 - 부서(팀) 단위 장기 사고자 발생(교육, 장기 병가자, 경조사휴가 등) - 근무 종료 후 출동 귀소 지연 및 화재 조사감식에 따른 사후 초과근무 - 긴급구조종합훈련, 다수사상자훈련, 특수차량 불능 등 별도 방침 계획에 의한 교육·훈련 등 ? 당비비 대체근무 지정 예시 근무조 월 화 수 A조 당(대체근무 필요) 비(제한) 비(주간 가능) B조 비(주간 가능) 당(대체근무 필요) 비(제한) C조 비(제한) 비(주간 가능) 당(대체근무 필요) ④ 근무체계 변경 ① 3조교대제 범위 내(당비비→21주기) ② 2교대 - 근무체계 변경 후 원래 팀 순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기 조정 - 대체근무 지정 원칙 준수 철저 ? 근무체계 변경 예시(당비비→21주기) 근무조 당비휴 → 21주기 A조 당 비 비 주 주 주 주 주 비 비 야 비 당 비 비 B조 비 당 비 야 비 야 비 야 비 당 비 비 비 당 비 C조 비 비 당 비 야 비 야 비 당 비 주 당 비 비 당 근무전환 원상복구 ? 근무체계 변경 예시(당비비→당비) ※ 2교대 변경은 최소화 할 것 근무조 당비휴 → 당비 A조 당 비 비 당 비 당 비 당 비 당 비 비 당 비 비 B조 비 당 비 각 팀별 인력 충원 비 당 비 비 당 비 C조 비 비 당 비 당 비 당 비 당 비 비 당 비 비 당 원상복구 ☞ 근무체계 변경 가능 사유( 근무체계 변경 시 사전에 행정팀 협조) ? 교육·특별휴가(경조사휴가) 등 장기 사고자가 발생 ? 휴가 집중(하계휴가 등) 기간 ? 업무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 근무체계 변경 문서 작성 시 발생 사유, 기간, 변경인원 구체적 명시 근무변경 신청 ? 자체 소방력 확인 및 결정 ? 근무체계 변경 통보 서무(담당자) 시스템 연계 문서 작성 부서장 소방행정과 □ 출동소방력 운영 ? 소방차량 운용기준(2022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185P 최소 운영 가이드라인) ? 펌프차 ? 구급차 : 100% 출동가능 상태 유지 ? 탱크차 : 최소 관할 2개 안전센터별 1대 이상 출동가능 상태 유지 인근센터 신정⇔신트리 A 지역 목동⇔신월 B 지역 ? 특수차 : 방면 차량별 80% 이상 상시 출동태세 유지 ? 일일(09:00) 출동소방력 현황 파악 및 관리 소방력(차량) 확인 및 보고 ▶ 자체 소방력 기준 확인 ▶ 일일 소방력 결정 ▶ 필요시 소방력 조정 부서장(센터장) 현장운영팀장 (행정팀장 협조) 현장대응단장 기관장 □ 소방교육·훈련 등 ? 교대근무자 일과시간 중 교육·훈련 운영 ? 주·야간 실내·외 가능 교육·훈련 구분 월 단위 계획표 작성 - 본부 재난대응과, 현장대응단 별도 방침 시달 예정 시 반영 - 원격(사이버), 전달 교육 등 활용(비번활동 최소화) ? 각 안전센터 순회하여 월 1회 교육?훈련 평가를 통해 피드백 실시 - (책임관) 지휘팀장 → 지휘팀이 센터에 방문하여 훈련 확인 ? 근무시간 내 할 수 없는 교육?훈련은 비번일 시행 가능 ※ 불필요한 초과근무명령은 지양 ? 긴급구조종합훈련, 특별구조훈련, 다수사상자훈련,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등 필요시 - 교육?훈련 주관 부서에서 기관장 방침 수립 후 교육? 훈련 실시 □ 직책별 대장 지정 및 업무 처리절차 ? 업무별 대장직책 : 진압대장, 구조대장, 구급대장 ? 업무범위 : 각 팀별 복무 등 업무 총괄 및 현장활동 등 ? 부서별 결재선 부 서 3조2교대 현 장 대응단 결 재 ? 담당자 → 진압대장(협조) → 지휘팀장 → 단장 단장 부재시 (공휴일 등) ? 담당자 → 진압대장 → 팀장 부 서 3조 1교대 / 3조2교대 안전센터 결 재 ? 담당자 → 대장(진압·구급) → 센터장 센터장 부재시 (공휴일 등) ? 담당자 → 대장(진압) ? 담당자 → 대장(구급) Ⅳ 행정사항 ○ 이 지침은 2023. 3. 1.부터 적용하며, 각 부서장은 해당 방침이 올바르게 정착될때까지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세부 추진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청 및 『서울특별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을 준용 ○ 예외 인정외 추가 비번활동 필요사항은 사전에 기관장 방침 완료후 실시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사무분장 내 업무대행자 현행화 및 월 중 휴가 계획을 전월 25일까지 수립하여 행정과 및 현장대응단에 문서 제출 붙임 1. 서울특별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1부. 2.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설명자료 1부. 3. 소방차 운전, 구조, 구급대원 지정 자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543.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울특별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규정(방침서).hwpx

    비공개 문서

  • 서울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설명자료).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소방차 운전 구조구급대원 지정 자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세부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31 생산일자 2023-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희 (02-6981-8614) 관리번호 D00000474683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