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총리령 제1868호) 공포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총리령 제1868호) 공포 알림 1.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1498(2023. 3. 2.)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총리령 제1814호, '23.3.2.) 되어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구분 주요 개정 내용 비고 규제 개선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만든 식육가공품의 판매 범위 확대 ○ 우유류판매업 배달망으로 온라인 판매 포장육 배송 허용 ○ 해동육 공급 업종 확대 및 냉장육의 일시적 예냉 처리 허용 ○ 식육판매업 보관 시설에 밀봉된 축산물·식품 동시 보관 허용 ○ 영업자 및 종업원 위생교육 합리적 조정 ○ 가축이력관리제도 적용 축산물의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의무 폐지 ○ 식육판매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을 동시에 하는 경우 영업장 일부 공유 허용 - 안전관리 강화 ○ 회수 대상 축산물 기준 정비 ○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처분 규정 정비 - 기타 정비 사항 ○ 검사 시료 채취·수거 등 수거증 발급 기준 명확화 ○ 민원 편의를 위한 민원서식 개선 ○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 표시대상 제품 관련 정보 등 포함(별지제28호) * 별지 제28호 서식 '23.7.1.부터 시행 2. 동 개정령은 2023년 3월 2일자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68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종수 축산물안전팀장 양윤모 식품정책과장 03/03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510 ( 2023. 3.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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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총리령 제1868호)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510 생산일자 2023-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47506898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