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4027(2018. 9. 5.)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개정·공포(총리령 제1488호, '18.10.6. 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추진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냉동포장육 제품을 해동되거나 해동 중인 상태 공급 - (요청) 식육가공업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해동 요청 - (표시) 해동 시작시각, 용도, 주의사항 등 해동에 관한 정보 표시 - (원료수불서류)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해동상태로 공급받은 사실 기록 붙임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488호) 1부.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개정(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25,(축산물위생담당부서),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 주무관 김연주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9/07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480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25 /전송 02-2133-0796 / lunar7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6057178
20210924231437
본청
식품정책과-24801
D000003440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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