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구이유 변경신청에 대한 결정서 송부(서행심 2022-862) 1. 사건의 표시 가. 사 건 명: ************************************** 나. 신 청 인: *** 다. 신청결과: ** 2. 위 청구이유 변경신청에 대하여「행정심판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결정서를 송부하오니, 변경된 청구 이유에 대한 추가 서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에 대한 보충서면 제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결정서 1부. 끝.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수신자 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 종로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오미희 간사 류성수 간사장 03/03 정선미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1029 ( 2023. 3.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7 /전송 02-768-8823 / kingoh1@seoul.go.kr / 부분공개(4,6)
27959954
20230304054508
본청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1029
D000004750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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