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구이유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서행심 2019-126)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청구이유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서행심 ) 우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청구변경 신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1. 사 건 : 2. 신 청 인 : 3. 피신청인 : 4. 검토결과 : 붙임 청구이유 변경신청 검토의견 및 결정서 1부. 끝. 주무관 정다운 행정심판3팀장 송재영 법무담당관 박민제 정책기획관 04/15 박진영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0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5 /전송 02-2133-0821 / berry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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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유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서행심 2019-12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6082 생산일자 2019-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다운 (02-2133-6695) 관리번호 D00000360314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