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치법규 등 공포 및 발령(조례 1건, 규칙 2건, 예규 1건)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온 조례 등을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포(발령)하고자 합니다. □ 공포 및 발령 대상: 총 4건 ○ 2023. 3. 6.(월) 字 공포 및 발령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 ○ 2023. 3. 10.(금) 字 공포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 1. 공포 및 발령 대상 목록 1부. 2. 공포 및 발령 대상 안건 각 1부. 끝. 주무관 김민권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김수덕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서울특별시장 03/03 오세훈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357 ( 2023. 3.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mingwon25@seoul.go.kr / 부분공개(5)
27959793
20230304054508
본청
법무담당관-3357
D00000475052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