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2576 결재일자 2023.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규제혁신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양현정 박지환 최판규 03/03 송호재 2023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추진계획 2023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추진계획 2023. 3. 경 제 정 책 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추진계획 여성·장애인·창업기업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 근거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 ㅇ「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ㅇ「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ㅇ「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개요 ㅇ 추진목적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통한 중소기업 등 판로지원 및 성장 도모 ㅇ 주요내용 - (정의) 중소기업제품 등을 공공기관이 관련 법정 구매비율 이상으로 의무구매 - (적용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 (대상) 중소기업·여성·장애인·창업기업 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구 분 법정의무 구매비율 구 매 대 상 중소기업제품 총 구매액의 50%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생산·판매하는 제품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 이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지정하는 13종*에 해당하는 제품 * 붙임2 참조 여성 기업 물품 물품 총구매액의 5% 이상 각각 여성·장애인·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 * 발급처 : (여성·장애인기업) 지방중소기업청,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공사 공사 총구매액의 3% 이상 용역 용역 총구매액의 5% 이상 장애인기업 총 구매액의 1% 이상 창업기업제품 총 구매액의 8% 이상 Ⅱ 2022 공공구매 성과분석 √ 市 총 구매액 2조 4,868억원 中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79.5% - 중기제품 법정구매비율(50%)을 초과 달성한 1조 9,781억원 구매 √ 여성·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 미달성, 기술개발?창업제품 실적 부진 - 여성?장애인기업 제품, 법정구매비율 달성하였으나 구매목표 하회 - 기술?창업제품, 법정구매비율 및 구매목표 미달성 ㅇ 중소?여성?장애인기업 제품, 법정구매비율 초과달성·구매목표 미달성 - 중소?여성?장애인기업의 법정구매율(50%, 3~5%, 1%)을 상회하여 구매하였으나, ’22년 목표치(80%, 10.8~14%, 1.8%)는 달성하지 못함 ㅇ 기술개발?창업기업제품, 법정구매비율 및 ’22년 구매목표 미달성 - (기술개발) 모수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많아 실적 부진 - (창업기업) 기업 인식 부족 등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이 미흡하여 구매율 낮음 < 연도별 공공구매 현황 > (단위 : %) 구 분 ’22년 목표 ’22년 실적 ’21년 실적 ’20년 실적 ’19년 실적 ’18년 실적 중소기업제품 80.0 79.5 79.5 95.9 77.6 76.3 기술개발제품 16.5 8.8 16.5 4.9 10.8 13.6 여성 기업 물품 14.0 11.4 14 9.3 12.0 9.2 공사 10.8 10.1 10.6 9.0 8.7 9.6 용역 13.8 14.5 13.6 13.8 14.0 11.9 장애인기업 1.8 1.7 1.8 1.3 1.2 1.1 창업기업제품 8.0 1.9 1.9 - - - Ⅲ 2023 공공구매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공공구매 목표 이행관리를 통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ㅇ 상반기 조기집행(60%)을 통한 구매목표 달성 □ 추진체계 ① 목표설정 ② 이행관리 ③ 실적집계 · (중기부) 법정비율이상(의무), 전년실적대비 하향설정 지양(권고) · (서울시) 최근 3개년 평균 ⇒ · 매월 구매실적 집계 · 분기별 구매실적 점검·공유 ·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 · 총 구매 실적집계 · 지자체 합동 평가 반영 □ 구매목표 설정 ㅇ 적용범위 및 집계기준 - (적용범위) 본청 및 사업소(36개)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제외 - (집계기준) e-호조에 입력한 구매지출 실적 ㅇ 구매목표 설정 - 법정 구매비율 이상(의무)으로 하되 중기부 권고에 따라 전년 실적 대비 하향 설정을 지양하고, 최근 3개년 실적 평균 실적을 고려하여 설정 < ’23년 구매목표 > (단위:백만원) 구 분 총 구매액* 중소 기업 기술 개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 기업 물품 공사 용역 구매 목표액 2,653,912 2,255,824 116,401 102,823 119,280 85,045 45,117 212,314 구매 목표율 - 85% 15% 11.6% 10.1% 14.5% 1.7% 8.0% 법정비율 - 50% 15% 5% 3% 5% 1% 8% * ’22년 총 구매액 2조 4,868억 × (’23년 예산 47조 1,905억 / ’22년 예산 44조 2,190억) □ 목표 이행관리 ㅇ 매월 구매실적 집계 및 공공구매정보망 입력 ㅇ 분기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점검·공유 및 구매 독려 - 분기별 실적 점검?공유를 통하여 관심도를 제고하여 실적 달성 촉진 - 기술개발제품, 창업기업제품 등 전년도 실적저조 제품에 대해 서울시 전 부서 안내 및 홍보를 통한 구매 독려 ㅇ 중소기업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신속집행 추진 - 전체목표 60% 이상을 상반기 집중구매하여 복합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매출회복 및 영업 정상화 지원 Ⅳ 향후 추진계획 ㅇ 전 부서 대상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추진계획 공문 송부 : ’23.3월 ㅇ 구매실적 집계 및 공공구매 정보망 입력 : 매월 ㅇ 전 부서 대상 중소기업제품 안내 공문 발송 : 수시 ㅇ 분기별 공공구매 실적 점검·공유 : 분기별 붙임 1 관련 법령 및 조례 ㅇ 중소기업 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①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ㅇ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5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ㅇ 여성기업 제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 ① 법 제9조 제3항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ㅇ 장애인기업 제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시행령 제2조(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에 한한다. 2.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가. 장애인인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나. 장애인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일 것 다.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일 것 ② 법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비율) 법 제9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비율을 100분의 1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ㅇ 창업기업 제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창업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창업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①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붙임 2 ’22~24(3년간) 적용 기술개발제품 연번 제품명 근거 법령 인증 설명 1 성능인증 (중기부) 판로지원법 제15조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우선구매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 2 우수조달물품 (조달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지정 3 GS시험인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법 제13조 정부가 SW의 품질을 보장하여 SW업체의 판로지원 4 신제품(NEP) (산업부) 산업기술혁신법 제16조 국내 최초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판매시작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제품 5 신기술(NET) (산업부 등 9개부처) 산업기술혁신법 제15조의2 등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성을 인증하고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및 기술거래를 촉진 6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상생협력법 제8조 민?관, 대?중소기업, 수탁?위탁기업 간 등 수요와 연계된 기술개발제품 지원(구매조건부 신제품, 민관공동투자기술, 성과공유과제 성공품) 7 우수조달공동상표 (조달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 2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물품 8 녹색기술제품 (산업부) 녹색성장법 제32조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 9 산업융합품목 (산업부) 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 및 제24조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성과로 만들어진 산업융합 품목을 선정한 제품 10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산업부) 산업융합 촉진법 제12조 기존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패스트트랙(6개월 내)으로 지정,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 11 물산업우수기자재 지정제품 (환경부)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10조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검증·평가하여 성능이 확인된 우수제품 12 국가 R&D 혁신제품, 혁신시제품 부처 추천 혁신성 인정제품 조달사업법 제27조, 시행령 제33조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정 제품 13 재난안전제품인증 (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의4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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