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사무전결규정 개정 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451 결재일자 2023.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총괄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혜완 정형석 서인석 03/03 김상인 협 조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의사담당관 박성준 법제담당관 전태석 재정분석담당관 오희선 정책지원담당관 한광모 인사담당관 서인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사무전결규정 개정 계획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사무전결규정 개정 계획 2023. 3.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사무전결규정 일부개정계획 의정담당관:서인석☎2180-7769 의정총괄팀장:정형석☎7771 담당:이혜완☎7773 서울특별시의회 조직개편(1.16.字) 등 관련, 업무소관의 책임성 강화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現사무전결규정을 개정코자 함 □ 추진근거 ㅇ 행정효율과 협업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을 할 수 있다 □ 추진배경 ㅇ ’23.1.16.字 서울특별시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기능이관, 명칭변경 등 現사무전결규정 현행화 필요 ㅇ **********인 사안과 관련하여 의장 최종 보고 및 검토 누락이 원인인 바, ‘의장 권한에 관한 사무’ 확대 필요 *************************************************** *********************************************************** ******************************* ******************************************************* ㅇ 부서 소관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한 전결권 상·하향 조정 - 부서 및 전문위원실 의견조회 후 사무전결 규정에 반영 ㅇ 시의회 사무기구·분장 규칙 개정(상위법)에 따른 전결규정 정비 - (언 론 홍 보 실) 의사담당관 사무 중 본회의장 참관 이관 - (정책지원담당관) 정책지원관의 채용 삭제 □ 개정방안 ① ’23.1.16.字 시의회 조직개편사항 반영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전결규정」 별표1 ‘의장 권한에 관한 사무’, 별표2‘사무처장에 관한 사무’ 중 부서간 기능조정 및 통폐합 사안 반영 [부서신설, 명칭변경, 폐지 부서 등 사무전결 개정사항] ·(신설부서) 인사담당관에 인사·교육·후생·공직윤리에 관한 사항의 전결규정 이관 ·(명칭변경) 입법담당관⇒법제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재정분석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정책지원담당관으로 부서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소관사무 재배치 ·(폐지부서) 시민권익담당관 사무의 ‘민원행정에 대한 사항’을 정책지원담당관으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사항 등 ’을 법제담당관으로 기능이관 ② ‘의장 권한에 관한 사무’ 중 전문위원 단위업무 세부항목 추가 - (전문위원) 위원회 관련 단위업무에 ‘소관위원회 해외연수, 세미나 간담회 계획(변경)방침 수립’ 및 ‘중요사항 또는 민원진정서 접수처리 결과보고’ 항목을 전결권자를 의장으로 하여 추가 ③ 부서의견 조회 후 소관업무 전결권 상·하향 반영 및 세부사항 조정 - (재정분석담당관) 각종 기본계획업무(5건) 처장⇒ 의장으로 결재권 상향 - (정책지원담당관) ‘민원현장보고서 발간’ 의장⇒ 처장으로 결재권 하향 - (인 사 담 당 관) ‘교육훈련자 선정·명령’ 처장⇒ 담당관으로 결재권 하향 - (법 제 담 당 관) 지방분권TF 활동 종료로 소관 업무 폐지 - (의 사 담 당 관) 본회의장 사용업무에 ‘방청허가’ 추가 ④ 「시의회 사무기구 분장 규칙」(상위법) 개정 내용 현행화 - 언론홍보실, 의사담당관, 정책지원담당관 사무분장 변경안 반영 □ 기대효과 ㅇ 조직개편 사항을 현행화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부서 책임성 강화 ㅇ 전결권자 조정을 통해 보고체계 재확립 및 대외적 의사표시 사항에 대한 결재권 일원화 함 □ 향후일정 ㅇ 부서 및 전문위원실 사무전결규정 개정(안) 의견조회 : ’23. 2월 中 ㅇ 사무전결규정 개정방침 수립 : ’23. 3월 초 ㅇ 개정안 발령요청(의정담당관⇒의사담당관) 시행 - 1차 개정 (①,②,③ 반영분) : ’23. 3. 8.限 · 붙임1) 정비현황 , 붙임2) 개정안 참조 - 2차 개정 (④ 상위법 개정내용 반영) : ’23. 4월 限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분장 규칙」 개정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23.3.21, · 공포일자 ’23.4.13.(예상) 붙임 : 1. 정비현황 (1차 개정) 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사무전결 규정 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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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사무전결규정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451 생산일자 2023-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완 (02-2180-7773) 관리번호 D00000475045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