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3626 결재일자 2023.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협력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정원 전원신 이성은 03/02 김선순 23년 양성평등단체 운영지원 공모사업 심사계획 2023. 2.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양성평등단체 운영지원 공모사업 심사계획 '23년 양성평등단체 운영 지원 공모사업 신청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신청단체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실시 지원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자 함 Ⅰ.지원개요 및 접수 현황 □ 지원개요 ㅇ 지원기간 : ’23. 4~12월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양성평등단체(공고일 기준 서울시 허가 또는 등록) ㅇ 지원규모 : 100백만원(1개 단체당 최대 50백만원) ㅇ 지원내용 : 단체 운영비(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관리비, 시설운영비) □ 접수현황 ㅇ 공고기간 : ’23. 2. 10. ~ 2. 27. (17일간) ㅇ 접 수 일 : ’23. 2. 27. ㅇ 접수결과 : ***** 접수현황 ** *** *** ****** ******* *** * *********** ********* *** ****** * ************ *** ****** ****** * *************** *** ******* ****** Ⅱ. 심사계획 심사방법 구 분 평가주체 주요내용 사전검토 사업부서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여부 등 적격성 검토 - 제출 내용 확인 및 검증 위원심사 성평등기금 운용심의회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서면 심사(1차,서면) - 지원단체 및 지원금액 선정(2차,대면) 세부 심사계획 ? 사전검토 ㅇ 검토일시 : ********** ㅇ 검토대상 : ***** ㅇ 검토내용 ▶ 단체의 적격성 - 서울시 허가 또는 등록 양성평등단체(법인) - 서울시 2개 이상 자치구 지회 또는 2개 이상 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연합단체(법인) ▶ 제외대상 여부 ? 서울시 단위 단체가 아닌 (연합)단체 (중앙 또는 단일 자치구 단위)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이미 중앙부처·서울시·자치구(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단체 ?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 기금운용심의회 심사 ㅇ 심 사 일 :**************** ㅇ 심사대상 : 사전검토 적격 단체 ㅇ 심사방법 :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구성하여 심사·선정 ※1차 심사(서면), 2차 심사(최종, 대면) ㅇ 심사기준 : 4개 항목 100점 - 사업 수행 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 단체의 활동성과 및 파급력, 예산 편성 적정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계 (100) 사업수행 능력 (20) 최근 5년간 공모사업 등 수행실적 20점 사업계획 타당성 (25) 보조사업자의 사업목적 이해도 15점 단체의 사업계획 구성 10점 단체의 활동성과 및 파급력 (35) 단체의 활동성과 20점 회원 수 등 단체의 규모 15점 예산편성 적정 (20) 예산 편성항목의 구체성 및 적정성 15점 자부담 비율 5점 ㅇ 선정기준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적발 시 해당 평가항목 0점 처리 - 평균점수 70점 이상 단체(법인) 중 최종점수 고득점 순 선정 ㅇ 최종심의 : 지원단체 및 지원금액 최종 결정 ? 선정결과발표 ㅇ 발표일자 : ’23. 3. 13.(예정) ㅇ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Ⅲ. 행정사항 소요예산 : 700천원 ㅇ 산출내역 - 심사수당 : 70,000원 × 1일 × 10명 = 700,000원 ㅇ 예산과목 : 양성평등담당관-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추진일정 ㅇ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23. 3. 24.까지 ㅇ 협약체결 : ’23. 3. 27. ㅇ 1차 운영비 교부 : ’23. 3월말 붙임 1. 양성평등단체 운영지원 공모사업 신청현황 1부. 2. 심사표(안) 1부. 3.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 1부. 4. 심사수당 지급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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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062008
본청
양성평등담당관-3626
D000004749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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