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양성평등단체 운영 지원 세부 추진계획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2477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협력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정원 전원신 이성은 02/09 김선순 '23년 양성평등단체 운영 지원 세부 추진계획 2023. 2.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양성평등단체 운영 지원 세부 추진계획 양성평등 문화확산, 촉진 등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단체에게 성평등 기금으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여 양성평등정책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제43조(기금의 용도) 및 제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제29조의3(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보조의 범위)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제30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및 제40조(기금의 용도) ○ 양성평등단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기본계획 수립(22.9.13.) Ⅱ. 추진개요 지원개요 ○ 지원기간 : ’23. 4~12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양성평등단체(공고일 기준 서울시 허가 또는 등록) ○ 지원규모 : 100백만원(1개 단체당 최대 50백만원) ○ 지원내용 : 운영비(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관리비, 시설운영비 등) ○ 지원방법 : 공모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지원단체 선정 추진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선정심사 ? 협약체결 ? 운영비 지원 ? 평가 및 정산 양성평등담당관 지원희망단체 성평등기금 운용심의회 양성평등담당관 + 선정단체 선정단체 양성평등담당관 ’23.2.10~2.27. ’23.2.27. ’23.3월말~12.31. ’24.1월 Ⅱ. 공모계획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3. 2. 10.(금)~2. 27.(월) [17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①과 ②의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 ① 민법 제32조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이 허가한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서울시 소재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② 서울시 2개 이상의 자치구 지회가 있거나, 2개 이상의 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연합 단체(법인) 신청제외 대상 ? 서울시 단위 단체가 아닌 (연합)단체 (중앙 또는 단일 자치구 단위)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이미 중앙부처·서울시·자치구(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단체 ?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 신청서 접수 : ’23. 2. 27(월) - 신청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 등록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공고문 참조 ? 보조사업자 심의·선정 ※ 별도 세부계획 수립 추진 심의개요 【 심의절차별 평가항목 】 구 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사전검토 신청자격 등 단체 적격성, 중복지원 여부 등 검토 - 성평등 기금운용심의 사업수행능력 (20) 최근 5년간 공모사업 등 수행실적 20점 사업계획타당성 (25) 보조사업자의 사업목적 이해도 15점 단체의 사업계획 구성 10점 단체의 활동성과 및 파급력 (35) 단체의 활동성과 20점 회원 수 등 단체의 규모 15점 예산편성 적정 (20) 예산 편성항목의 구체성 및 적정성 15점 자부담 비율 5점 단체선정 ○ 선정규모 : 1~2개 수행단체(법인) ○ 선정기준 -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사실 기재 등 적발 시 해당 평가항목 0점 처리 - 평균점수 70점 이상 법인(단체) 중 최종 점수 고득점 순 선정 ○ 결과발표 : ’23. 3. 13.(월) (예정) ? 협약체결 및 보조금 신청 교부 협약체결 ○ 체 결 일 : ○ 체결대상 : 선정된 보조사업자(법인?단체)와 양성평등담당관 ○ 교부조건 명시 - 협약서 상 사업목적, 사업기간, 범위, 협약기간, 사업계획 및 수행 등 명시 - 자부담 조달, 보조금 지원 요건 사후 미충족 시 보조금 취소 등 - 보조사업자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손해배상, 비밀유지, 정보관리 등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보조사업자→사업부서) - 최종사업계획서, 지원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전용통장 제출, 체크카드 발급 등 ○ 보조금 교부 (사업부서→보조사업자) - 지원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최종사업계획서 검토 심사 후 분기별 보조금 지급 ○ 보조사업자 교육(사업부서) - 사업집행지침 안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법 교육 - 공모 선정단체 대상으로 회계 등 전문기관 통한 컨설팅 실시 ? 사업평가 및 정산 점검 및 평가 ○ 중간점검 : 연 1회 이상 - - (점검내용) 보조금 집행 현황,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청취 등 ○ 최종평가(24.1월) - - (평가내용) 단체 활동실적, 협약이행현황, 보조금 집행 및 정산결과 등 평가 - (결과조치) ’24년도 지원 심사 시 반영 실적 및 정산보고 ○ 협약서 및 보조금 집행지침 준수 등 적합성 여부 확인(사업부서)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보고(보조사업자) ※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서류 첨부 ○ 회계 검사 결과 부당 집행액, 불용액 및 이자 등 반납 조치(사업부서) Ⅴ. 행정사항 소요예산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1개 단체당 최대 50백만원,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액결정 ○ 예산과목 : 성평등기금,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향후일정 ○ 공모사업 시행 공고 : ’23. 2. 10~2. 27. ○ 신청서 접수 : ’23. 2. 27. ○ 심사 및 선정 : ○ 선정결과 발표 : ’23. 3. 13. ○ 협약체결 및 운영비 교부 : ’23. 3월말 붙임 1 공개모집 공고(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 - 호 2023년 양성평등 단체 운영 지원 공모사업 시행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양성평등 단체 활동 기반 구축 및 양성평등 정책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단체 운영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2. .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서울시 양성평등단체 운영 지원 나. 예 산 액 : 100백만원 다. 지 원 액 : 1개 단체당 최대 50백만원 ※ 서울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등 결정 라. 지원내용 : 양성평등단체 운영비 지원(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관리비, 시설운영비 ) 인건비 지원은 상근 직원에 한함 2. 선정개요 가. 사업기간 : ’23. 4월~’23. 12. 31 ※ 사업 중단 방지 등을 위해 사업기간을 2024. 1. 31.까지 연장할 수 있음 나. 선정규모 : 1~2개 단체(법인) 다. 선정방법 : 서류·수행실적 등 심사평가 및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단체 선정 3. 모집공고 가. 공고기간 : ’23. 2. 10.(금)~2. 27.(월) 나.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다.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①과 ②의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 ① 민법 제32조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이 허가한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서울시 소재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② 서울시 2개 이상의 자치구 지회가 있거나, 2개 이상의 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연합 단체(법인) 제 외 대 상 ○ 서울시 단위 단체가 아닌 (연합)단체 (중앙 또는 단일 자치구 단위)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이미 중앙부처·서울시·자치구(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단체 ○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4.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3. 2. 27(월) 나. 신청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신청(우편,방문신청 불가) ①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www.losims.go.kr)접속 → ②업무시스템 바로가기 → ③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④ 사용자 소속 조직 등록(공모신청 시 필수) → ⑤ 공모사업(검색) → ⑥ 해당사업 클릭 → ⑦ 신청서 작성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가입 및 공모 신청 방법은 붙임의 보탬e 강의교재(민간보조사업자용) 참고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지원센터: 1522-0660 (평일 09:00 ~ 18:00) 다.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단체소개서 1부. ③ 사업계획서 1부. ④ 최근 5년간 공모사업 수행실적(서울시, 중앙부처 및 자치구) 1부. ⑤ 공모참가 서약서 1부. ⑥ 단체(법인)등록증 사본 1부.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업공고란에 상세내용 및 양식 게재 5. 심사 및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선정 :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 법정운영비 보조로 타기관(중앙 및 자치구 포함) 및 서울시에 중복 제출 시 심사 제외 나. 심사기준(안) : 4개 항목 100점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사업수행능력 (20) 최근 5년간 공모사업 등 수행실적 20점 사업계획 타당성 (25) 보조사업자의 사업목적 이해도 15점 단체의 사업계획 구성 10점 단체의 활동성과 및 파급력 (35) 단체의 활동성과 20점 회원 수 등 단체의 규모 15점 예산편성 적정 (20) 예산 편성항목의 구체성 및 적정성 15점 자부담 비율 5점 다. 선정기준 -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사실 기재 등 적발 시 해당 평가항목 0점 처리 - 평균점수 70점 이상 단체(법인) 중 최종 점수 고득점 순 선정 6.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 ’23. 3. 13.(월) 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7. 사업비 지급, 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사업비 지급 가능 나. 사업 중단 및 포기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지원 제한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다.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실시(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정산 결과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 ※ 중대 회계 부정, 비리 적발 시 경고 절차 없이 기금 지원중단 및 회수 조치하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운영 및 다음연도 지원 제한 8. 기 타 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 관련 법 등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환수조치 되며, 향후에도 양성평등단체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참가 단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02-2133-50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3 신청서류(안) [서식 1] ’23년 양성평등단체 운영지원 신청서 단 체 현 황 단 체 명 대 표 자 직명 : 성명 : 소 재 지 (우편번호: ) ※ 도로명 주소 기재 연락처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실무담당자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이메일 : 직원현황 상근직원수 : 회원수 : 등록사항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주요활동실적 ? ? ? 신 청 현 황 사업개요 사 업 명 : 사업목적 : 추진기간 : 장 소 : 사업규모 : 주요내용 : 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단체명: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지원 신청 시 첨부서류 ① [서식2] 단체 소개서 1부 ② [서식3] 사업계획서 1부 ③ [서식4] 최근 5년간 공모사업 수행실적 1부. ④ [서식5] 공모참가 서약서 1부 ⑤ 단체(법인)등록증 사본 1부. [서식 2] ○○○ 단체명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 ) 연락처 o 전화 : o FAX : o 홈페이지 : o E-Mail : 등록사항 등록기관 등록일 법인번호 , 설립목적 o 단체연혁 o 2005. 11.8. ○○○ 창립 o 2006. 6.15. ○○○○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 o 조직현황 o 단체대표 : 직명, 성명, 현직업, 연락처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o 사무국 근무자 현황 : 명(사무국장 1, 기획 1, 홍보 1, ----) o 회원수 : 명 o 조직도(기구표) ※ 별지작성 가능 2022년 예산현황 o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시비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2년 주요사업 o 주요 추진사업 2~3건 작성 o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2023년 주요사업 계 획 o 주요 추진계획 사업 2~3건 작성 o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서식 3] 양성평등단체 운영 지원 신청 사업계획서 【단체명 : (대표 : )】 □ 사 업 명 : 양성평등단체 운영 지원 □ 필 요 성 ※ 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이유 ○ ○ ○ □ 단체의 사업(활동) 목적 ※ 단체 사업(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및 목표 기재 ○ ○ □ 최근 5년간 사업(활동) 성과 ※ 설명자료로 활동사진 첨부 가능 ○ ○ ○ ○ □ ‘23년 단체의 사업(활동) 계획 ※ 단체 목적 및 목표를 근거로 사업개요, 사업내용, 대상자, 시행일정 등 기재 ○ ○ ○ □ 홍보계획 ※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단체의 활동에 대해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계획 작성 ○ □ 기대효과 ※ 단체 사업(활동)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 총사업비 : ○○○천원(교부요청 금액 ○○○, 자부담 ○○○) ○ 소요경비 산출내역(예시)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계 보 조 금 자 부 담 계 예시) 단가(원)×수량×횟수 임차료 임차료 4,800 4,800 0 사무실 임차료 400,000원×12개월 시설운영비 공공요금 500 500 0 전화요금 50,000원×10개월 관리비 2,000 2,000 0 관리비 200,000원×10개월 ○ 제로페이 사용계획 (단위 : 천원, %) 구 분 합 계 인건비 임차료 사무관리비 시설운영비 예산액 제로페이 사용 목표액 제로페이 사용비율 ※ 예산액은 총 사업비와 동일하게 작성 ※ 작성 시 유의사항 1.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2.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3.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 ⇒ 1개 비용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 4.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함, 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 5. 편성 경비 : 단체 운영비(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관리비, 시설 운영비) ※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인건비 범위는 상근직원 1인 이하로 제한 6. 편성불가 경비 :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 불가 [서식 4] 최근 5년간 공모사업 등 수행실적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및 내용 사업성과 사업비 (천원) 보조금 지원기관 2022 o 사업기간 : o 사업대상 : o 사업내용 2021 2020 2019 2018 ※ 작성요령 1. 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2018~2022) 공모사업 등을 지원받아 추진한 실적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작성(서울시, 중앙부처 및 자치구) 2. 해당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공모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문 또는 공고문 -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한 경우는 보조금 교부 확정 공문 - 기타 사업결과보고서 등 평가위원이 판단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첨부 등 [서식 5] 공 모 참 가 서 약 서 본인은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2023년 양성평등단체 운영지원」 사업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사업계획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 제외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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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023 서울시 양성평등단체 운영지원 집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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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양성평등단체 운영 지원 세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2477 생산일자 2023-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원 (02-2133-5024) 관리번호 D000004735092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여성정책행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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