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만료에 따른 보상청구 안내 요청 1. 환경부 하천계획과-431(2023.2.27.)호와 관련입니다. 2. 현행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서는 '같은법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2023년 12월 31일)가 만료된 후에는 더이상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해당 구청에서는 현재까지 보상청구를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내 사항 1)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 2023년 12월 31일 2) 소멸시효 기간 내 보상 미청구 시 더이상 보상청구권 행사 불가 나. 안내 방법 1) 문서를 통한 통지(같은 법 제5조에 따라 3월말까지 보상청구절차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가. 안내 사항'을 포함할 것) 2) 해당 지자체 게시판 게시 및 홈페이지 공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하천편입토지보상관련 부서) 주무관 박준현 청계천관리팀장 최희경 치수안전과장 03/02 代김지환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4209 ( 2023. 3. 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88 /전송 02-2133-1044 / 201303192@seoul.go.kr / 대시민공개
27946692
20230303062008
본청
치수안전과-4209
D000004749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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