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등에 관한 법률 특별조치법」 업무처리요령 통보 1. 하천관리과-8646(2020.6.11.) 및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3373(2020.9.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보상없이 국유화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청구권 소멸시효를 2013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보상청구 안내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되어 2020년 7월 8일 시행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하천편입토지의 효율적인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하천편입토지 보상업무 처리요령」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하천별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한 후 붙임 3의 업무 처리요령의 절차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청구에 대해 문서통지·공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현황 1부. 3. 하천편입 보상업무 처리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하천용지보상부서) 주무관 김동현 청계천관리팀장 한차순 하천관리과장 09/15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31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1201812
20210928143830
본청
하천관리과-13185
D00000408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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