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문서번호 인사과-8614 결재일자 2023. 2.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이재현 김유진 김형래 정상훈 02/28 김의승 협 조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2023. 02.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표창개요 1 Ⅱ 22년도 시장 표창운영 현황 2 Ⅲ 23년도 표창 추진방향 3 Ⅳ 23년도 표창 선정계획 5 1. 이달의 일꾼(직무유공) 6 2. 사업으뜸이(사업유공) 7 3. 창의제안상 / 4. 창의실행상 8 5. 동행매력협업상 / 6. 중대재해 위험요인 우수 신고상 9 7. 우수부서상 10 8. 효행공무원상 11 9. 퇴직유공 12 10. 하청백리상 13 11.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 동의 14 Ⅴ 선정절차 15 Ⅵ 표창추천 방법 16 Ⅶ 유의사항 19 2023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시정 각 분야에서 직무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 공무원과 기관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업무 의욕을 고취시켜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표창대상 ㅇ개 인 : 시·자치구 공무원 및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 등 ㅇ기 관 :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 일반시민 및 민간단체는 자치행정과의 ‘시민표창 계획’에 따라 별도 시행 □ 표창종류 ㅇ표창장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수여 ㅇ 감사장 :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수여 ㅇ 상 장 : 교육훈련성적 등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수여 □ 표창시기 : 월 1회, 매월 25일경 정기심의 개최(필요시 수시심의) □ 표창절차 [기관별 공적심의회] 실·본부·국,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인사과 제출] 기관 등 → 인사과 심의결과 제출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주재 심의 선정?의결 [심의결과 통보] 인사과→ 기관 등 심의결과 통보 ※ 상장의 경우,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없이 상장번호 부여, 붙임10 서식 활용 □ 소요예산 : 1,040,678천원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Ⅱ 2022년도 시장 표창운영 현황 □ 표창 추진 실적(’20년~’22년) 구 분 총 계 개 인 기 관 소 계 유공 직원 효행 공무원 기타 소 계 우수 부서상 우수 협업상 유공 기관 기타 이달의 일꾼 사업 으뜸이 퇴직 유공 합계 16,667 15,466 3,393 9,039 2,847 172 15 1,201 148 129 880 - 2022 4,709 4,347 816 2,695 769 55 12 362 21 42 255 44 2021 5,359 4,967 661 3,391 865 50 - 392 66 44 282 - 2020 6,599 6,152 1,916 2,953 1,213 67 3 447 61 43 343 - *기타 : 선행상, 올해의 서울 동행매력상(’22년도 한시추진), 중대재해 우수신고상 등 □ ’22년 표창 운영 성과 ㅇ ’22년도 총 4,709건의 표창을 수여하여 직원 사기 진작 - 개인 4,347건, 기관 362건 수여 ㅇ (개인) 이달의 일꾼 816건, 사업으뜸이 2,695건 등 총 4,347건 수여 - ’21년도 이후‘이달의 일꾼’ 시·구 공무원 → 시 공무원으로 대상자 축소하는 등 표창인원 내실화 - 각 실국별, 사업분야별로‘이달의 일꾼’및‘사업으뜸이’등 수여를 통해 주요시책 사업 등 추진동력 강화 ㅇ (기관) 우수부서상 21건, 우수협업상 42건 수여로 부서별 업무성과를 치하하고 협력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 Ⅱ 2023년도 추진방향 □ 추진방향 ㅇ 주요 시책사업에서 성과 도출에 기여한 공무원 및 기관을 발굴하여 표창 ㅇ 표창인원은 기관별로 균형있게 배정하되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을 배려하여 격무부서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 ㅇ 민선8기 창의적·적극적 사업추진을 통해 의미있는 과정 및 결과를 보여 준 공무원 발굴?표창 ㅇ 최근 3년간 표창운영 실적 및 포상수요 등을 반영하여 표창 통폐합 및 간소화 □ 선정요건 ㅇ 公·私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ㅇ 업무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창의적·적극적으로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대시민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칭송을 받는 공무원 ㅇ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ㅇ 표창추천일 기준 서울시 근속기간 3년 이상이며,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 다만,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추천 시 증빙자료 첨부) □ 표창제도 주요 변경사항 표창인원 확대 ㅇ (이달의일꾼) 표창 규모 대폭확대를 통한 직원사기 진작 및 동기 부여 - 각 실·국 현원을 기초로 격무부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국별 표창 배분 - 2022년도 표창 배정 인원수 대비 약 55%(446명) 증가 ㅇ (사업으뜸이) 민선8기 핵심사업 추가 배정 등을 통한 민선8기 사업추진 동력 확보 - 최근 3개년도 각 실국 표창 부여실적을 고려하여 민선8기 핵심사업 추가 배정, 기존 표창배분 없는 실국에 추가 배분 등에 따른 표창 소폭 확대 표창 개편 ㅇ 창의적·적극적 업무추진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한 창의문화 조성 - (창의제안상·창의실행상 신설) 창의적 제안에서부터 실행까지 각 절차마다 우수한 성과를 낸 개인·팀에게 포상 - (우수협업상 → 동행매력 협업상) 기존 우수협업상을 개편하여 부서(팀) 간 협업을 통해 주요 사업을 적극 추진한 팀에게 포상 확대 표창 종료 ㅇ 최근 3년간 표창운영 실적 및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표창운영 내실화 - 선행상, 코로나19 대응 우수인력상 등 표창 운영실적, 외부 환경변화, 표창 운영변경 등에 따른 표창운영 종료 Ⅲ 2023년도 표창선정 계획 □ 총 11개 분야, 5,519건 수여 표창명칭 주 요 공 적 선정인원 및 포상 예산금액 주관부서 985,200천원 이달의 일꾼 업무개선, 행정능률향상, 주요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되는 자 개인 총1,255명, 매월 포상 : 개인 300천원(상품권) 270,000천원 인사과 사업 으뜸이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개인 및 기관 총 3,091건, 매월 포상 : 개인 200천원(상품권) 320,200천원 우수부서상 시책추진에 있어 우수 성과 도출 및 도전정신이 돋보인 부서 또는 팀 우수실국 총12개, 분기별 포상 : 실국별 최대 6,000천원 72,000천원 효행공무원 표창 부모 부양 등 효행 실천 개인 50명, 연1회(5월) 포상 : 개인 1백만원 50,000천원 퇴직유공 표창 재직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퇴직 공무원 개인 총1,000명, 연2회(6, 12월) 포상 : 메달, 시계 별도예산 창의제안상 일상 속 시민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 또는 개선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자 개인 40명 내외, 분기별 포상 : 개인 최고 5백만원 96,000천원 창의행정 담당관 창의실행상 제안된 아이디어를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실행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과를 낸 개인 또는 팀 개인 또는 팀 10명(팀) 내외, 연1회(연말) 포상 : 최고 1천만원, 특별휴가 부여 별도예산 동행매력 협업상 부서(팀) 간 협업을 통해 주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체감 성과를 도출한 팀 팀 20개 내외, 분기별 포상 : 팀별 2백만원 160,000천원 평가 담당관 중대재해 우수신고상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한 자 개인 총10명, 연2회(6 12월) 포상 : 개인 1~3백만원 16,000천원 중대재해예방과 하정 청백리상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로 건전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 개인 3명, 연1회(12월) 포상 : 개인 2~5백만원 자체예산 감사 담당관 1 이달의 일꾼 - 기관별 추천 . ※정기포상인 ‘이달의 일꾼’ 표창은 기관별 포상인원을 배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기관별 주무부서(또는 인사팀)에서 자체 공적심의회 추천을 거쳐 표창 □ 선정대상 ㅇ시 소속 공무원·공무직 및 소방직 공무원 ㅇ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 선정기준 ㅇ업무개선, 행정능률 향상, 주요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공적이 있고 타의 귀감이 되는 자 ㅇ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자 □ 세부내용 ㅇ 시 기 : 매월 말(추천은 매월 10일 限) ㅇ 인 원 : 1,255명 ㅇ 배정현황 : 시 955명(시 공무원 900명, 공무직·청경 46명, 시의회 9명) / 공사 등 300명 ※ 세부 배정인원 ‘붙임 1’ 참조 ㅇ 부 상 : 상금 30만원(시 소속 공무원 900명에게만 수여) - 공직선거법 상 지방의회.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원은 부상 수여 불가 ㅇ 추진절차 - 실?본부?국, 3급이상 사업소, 자치구 및 시 산하기관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자체공적 심의결과 추천 후보에 대해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ㅇ 소요예산 : 27,000천원 2 사업으뜸이 - 사업추진 주관부서 추천 . ※개별사업 관련 ‘사업으뜸이’ 표창은 사업추진 주관 부서별 선정계획 수립 및 인사과에 통합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기관 공적심의회 추천을 거쳐 표창 □ 선정대상 ㅇ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ㅇ 시 공무직,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타 기관 공무원) 등 □ 선정기준 ㅇ 주요 시책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ㅇ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세부내용 ㅇ 시 기 : 매월 (추천은 매월 10일 限) ㅇ 배정현황 : 3,091건(개인 및 기관) ※붙임2: 사업으뜸이 배정현황 ㅇ 부 상 : 상금 20만원 ※공무직,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은 부상 수여 불가 - 사업 부서에서 인사과로 사전 요청한 “2023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붙임2)”을 기준으로 인사과 통합 편성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ㅇ 추진절차 - 표창계획 수립 ※ 인사과(성과관리팀장) 협조 결재 必 ? 포상금 예산 확보 방안에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명시 ? 표창 수여 관련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포함 - 실?본부?국및3급 이상 사업소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ㅇ 소요예산 : 320,200천원 주관부서 : 창의행정담당관 3 창의제안상 . □ 선정대상 : 본청 및 사업소 전체 □ 선정기준 ㅇ 일상 속 시민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 또는 개선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개인 또는 팀 □ 세부내용 ㅇ시 기 : 분기별 1회 ㅇ선정규모 : 분기별 10명(팀) 이내 ㅇ부 상 : 포상금 최대 500만원 ㅇ 추진절차 : 창의행정담당관 선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선정 ㅇ 소요예산 : 96,000천원 주관부서 : 창의행정담당관 4 창의실행상 . □ 선정대상 : 본청 및 사업소 전체 □ 선정기준 ㅇ 제안된 아이디어를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실행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과를 낸 개인 또는 팀 □ 세부내용 ㅇ시 기 : 연중1회(하반기) ㅇ선정규모 : 10명(팀) 이내 ㅇ부 상 : 포상금 최대 1,000만원 ㅇ 추진절차 : 창의행정담당관 선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선정 ㅇ 소요예산 : 49,000천원(뉴미디어담당관 예산) 주관부서 : 평가담당관 5 동행매력 협업상 . □ 선정대상 : 다수팀으로 구성된 협업 프로젝트 팀 □ 선정기준 ㅇ 부서(팀) 간 협업을 통해 주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체감 성과를 도출한 팀 □ 세부내용 ㅇ 시 기 : 분기별 1회 ㅇ 선정규모 : 분기별 5개 내외 사업, 최대 20개팀 ※사업당 최대 4팀 ㅇ 부 상 : 주관팀·협력팀 무관 팀별 200만원 지급 ㅇ 추진절차 : 평가담당관 추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선정 ※ 우수부서상과 동행매력 협업상 간 유사·동일 공적으로 중복추천 불가 ㅇ 소요예산 : 160,000천원 주관부서 : 중대재해예방과 6 중대재해 유해위험요인 우수신고상 . □ 선정대상 : 시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 선정기준 ㅇ 중대재해대상 시설 등의 유해?위험요인 신고 및 개선제안자 중 우수사례 ㅇ 기관(부서) 자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사례를 제출한 자 중 우수사례 □ 세부내용 ㅇ 시 기 : 연 2회(매년 6, 12월) ㅇ 선정규모 : 개인 10명 ㅇ 부 상 : 최우수(3백만원), 우수(2백만원), 장려(1백만원) ㅇ 추진절차 - 신고 접수 ⇒ 시설 관리부서 통보 ⇒ 신고내용 개선조치 및 긴급안전점검 ⇒ 심사위원회 운영(안전총괄실 자체 심의) ⇒ 안전총괄실 자체 공적심의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ㅇ 소요예산 : 16,000천원 7 우수부서상 . ※’20년 이전 명칭 : 함께서울실천상 □ 선정대상 : 시 소속 실·본부·국 단위 □ 선정기준 ㅇ 주요 시책업무 적극 추진 및 창의적인 업무 개선 등 탁월한 성과 ㅇ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나 상을 받아 서울시 위상 제고 ㅇ 업무 추진과정에서 남다른 도전정신과 장애극복 의지를 보여 준 경우 세부내용 ㅇ 시 기 : 연 4회(분기별) 시행 ㅇ 선 정 : 총 20개 실·본부·국 ㅇ 부 상 : 선정된 현안 실·본부·국 주무부서에 최대 6백만원 지급 - 부서별 현안업무 비중 및 사업추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도록 자율성 강화 ※ 시책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특별 실국 추가 표창 가능 ㅇ 시 상 : 정례조례 또는 정례간부회의 시 시장 친수 ㅇ 추진절차 공적조서 제출 ⇒ 심 의 ⇒ 선정 및 부상수여 실국 내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 성과작성 시 공적심의회 우수부서상 및 포상금 지급 - 실?본부?국및 3급이상 사업소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소속 부서별 현안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공적 제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ㅇ 소요예산 : 72,000천원 8 효행공무원 . □ 선정대상 : 시 및 자치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 선정기준 ㅇ 생활고에도 노부모 직접 부양 등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ㅇ 노환, 중병, 장기질병의 가족을 정성껏 간병하며 부양하는 공무원 ㅇ 조부모, 부모 등 4대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ㅇ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게 온정을 베푸는 등 경로사상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공무원 □ 세부내용 ㅇ 시 기 : 어버이날(5. 8.) ㅇ 인 원 : 50명 이내 ㅇ 부 상 : 격려금 1백만원 및 가족동반 문화유적지 시찰 ㅇ 추진절차 - 실?본부?국, 3급 이상 사업소 및 자치구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공적내용, 포상적격 등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감사담당관 협조)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세부 선정절차 및 기준은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ㅇ 소요예산 : 50,000천원 9 퇴 직 유 공 . □ 선정대상 ㅇ 정년·명예퇴직자, 사망면직자, 의원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등 ※ 단, 정부포상 수여대상자, 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징계처분자로 선정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외 □ 선정기준 ㅇ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 □ 세부내용 ① 정년?명예 퇴직자 ㅇ 시 기 - 공무원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 반기말(6, 12월말 일괄 수여) - 기타(시 소속 청원경찰, 단순노무원 등) : 수시 ※ 자치구 및 투출기관 소속 청원경찰 등 제외 ㅇ 부 상 - 공무원 : 손목시계 및 메달 - 시 소속 공무직, 시 산하투자·출연기관 직원 등 : 부상품 지급 제외 ② 의원·사망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ㅇ 시 기 : 수시 ㅇ 부 상 - 의원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 손목시계 및 메달 - 사망면직자 : 메달 □ 추진절차 - 실?본부?국, 3급이상 사업소, 자치구 및 시 산하기관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10 하정청백리상 . 주관부서 : 감사담당관 □ 선정대상 :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3명(대상 1명, 본상 2명) □ 선정기준 ※ 세부 선정절차 및 기준은 감사담당관의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ㅇ 청렴·결백하고 공?사생활이 건실하며 시민에게 헌신·봉사한 자 ㅇ 건전하고 신뢰받는 사회기풍 조성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 세부내용 ㅇ 시 기 : 연 1회(12월) ㅇ 부 상 : 대상 5백만원, 본상 각 2백만원 ㅇ 시 상 : 정례간부회의 또는 종무식시 시장 친수 ㅇ 추진절차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주관 공모 - 공적내용, 포상적격 등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 - 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ㅇ 소요예산 : 9,000천원(감사담당관 예산) 11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동의 . □ 심의대상 ㅇ 제1공적심의회 :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 예정자 ㅇ 제2공적심의회 : 장관(급) 표창 예정자 ※ 예정 훈격이 장관급 표창 이상으로 미확정인 경우 포함 □ 심의절차 ㅇ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는 자체 공적심의를 실시하여 표창 후보자 선정 ㅇ 표창 후보자를 인사과에 통보(~매월 10일 限) ※ 기한 도과 시 다음 달 심의로 자동 이월 ㅇ 인사과는 공적심의회를 개최하여 표창후보자 추천 동의여부 결정(매월 25일경) ※ 공적심의회 심사기준 훈격별 포상지침(정부포상업무지침, 행정안전부장관표창지침 등) 계획에 따라 심의하되, 시장표창 결격요건(징계처분 등)을 준용 ㅇ 인사과 → 표창후보자 추천기관에게 공적심의회 결과통보 Ⅳ 선정 절차 ㅇ (실국 등) 대상자 추천 및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 부서는 표창 후보자를 실국으로 추천하고, 실국은 자체공적심의회를 거쳐 추천자 명단을 확정한 후 인사과로 통보 ㅇ (인사과) 결격사유 조회 및 시공적심의회 개최 - 인사과는 결격사유를 조회 후 시공적심의회를 통해 표창 대상자 선정 ㅇ (인사과 → 실국 등) 결과 통보 - 인사과는 표창대상자 선정 결과를 소관 부서로 통보 주 체 역 할 세 부 내 용 ① 소속부서 대상자 추천 대상자 소속 부서는 추천부서로 자체심의 없이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② 실국본부 자체공적심의 이달의 일꾼 : 시 본청 실?본부?국, 기관별 자체 공적심의 사업으뜸이/장관표창?정부포상 : 시 본청 실?본부?국 자체공적심의 ③ 인사과 결격여부 검토 비위사실조회 : 징계 처분 전력, 징계·감사·수사 진행 여부 ④ 인사과 시공적심의회 제1공적심의회(국무총리표창 이상)/제2공적심의회(장관급 표창, 시장표창) ⑤ 인사과 결과통보 인사과→소관 부서(기관) ◈ 서울특별시 제1공적심의회 -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6~11인 ※ 3급 이상 실?본부?국장 및 민간위원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위원장이 지명하여 운영 ? 내부위원 : 위원장(행정1부시장), 위원(시 실·본부·국장 3급 이상) ? 민간위원(법률전문가 1인 포함) 60% 이상 - 심의안건 : 정부포상 퇴직유공(국무총리 이상),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등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5~10인 ※ 4급 부서장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위원장이 지명하여 운영 ? 위원장 : 행정국장, 위원 : 시 부서장 4급 - 심의안건 : 시장표창, 장관급표창 Ⅴ 표창 추천방법 □ 표창 추천권자 ㅇ (市) 실?본부?국장 / (區) 구청장 시 본청(실?본부?국) : 해당 실?본부?국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본부?3급 이상 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자치구 : 구 청 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 기 관 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 중앙부처 장관표창 및 정부포상 추천 시에도 상기 추천권자 적용 □ 제출서류 ※ 포상 추천 공문을 인사과로 제출 시 붙임 자료로 첨부하여 제출 ㅇ 표창별 제출서류는 아래의 표와 같음 대 상 자 구 분 시장표창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이달의 일꾼 사업으뜸이 우수 부서상 퇴직유공표창 시, 자치구 소방, 투·출기관 시, 자치구 소방, 투·출기관, 외부 시 시, 자치구 소방, 투·출기관 시, 자치구 소방, 투·출기관, 외부 1.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붙임 3) ○ ○ ○ ○ ○ ○ ○ ○ ○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붙임 4, 5) ○ ○ ○ ○ ○ ○ ○ ○ 3. 공적조서(붙임 6) ○ ○ ○ ○ ○ ○ ○ ○ ○ 4.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 7) ○ ○ ○ ○ ○ ○ 5. 별도 표창수여계획 (사업으뜸이, 장관표창 및 정부포상) ○ ○ ○ ○ 6. 인사기록카드 사본 ○ ○ ○ ○ 7. 기타증빙자료 (사업방침서, 언론보도자료 등) ○ ※ 제출 서류는 민원 등에 대비하여 추천 부서에서 철저히 검토 후 원본은 자체 보관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ㅇ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ㅇ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3)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표창취소 ㅇ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ㅇ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ㅇ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Ⅵ 유의사항 ㅇ 시장표창 추천기준일은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로 추천기한은 매월 1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제출시 다음 달로 이월 ※ 퇴직유공의 시장표창 추천기준일은 퇴직일이 기준 ㅇ 외부공무원,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공직선거법 제112조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ㅇ 표창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 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 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ㅇ 제출서류 준비 철저 ※ 자주 누락되는 서류 - 시장표창 : 결격요건 검토보고서(공무원 뿐 아니라 투자?출연기관 직원도 동일 적용) -「사업으뜸이」: 부서별 별도 표창수여계획(방침) -「정부포상(장관표창)」 : 소관 부처 선정계획서(방침) 첨부 - 소방직공무원/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외부공무원 추천 시 : 인사기록카드 사본 - 표창 추천 대상자가 기관일 경우에도 필요서류(p.19) 모두 제출 붙 임 1. 2023년도 이달의 일꾼 기관별 배정현황 2. 2023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 3. 공적심의 의결서 서식(업무관리시스템 결재 전체서식 76번) 4.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으로 작성) 5.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으로 작성) 6. 공적조서 서식 - 개인 및 기관 7.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8. 우수부서상 공적조서 서식 9. 표창장(안) - 개인 및 기관 10. 상장번호 부여요청 서식(엑셀서식으로 작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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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8614 생산일자 2023-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5746) 관리번호 D00000474817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