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형평성없는 출생지원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형평성없는 출생지원금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께서 주신‘형평성 없는 출생지원금 개선 필요’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용산구 지원기준을 들어 성동구 산후조리 비용 지원기준(출생일 기준 6개월 거주기간 필요)은 불합리 하다고 하셨습니다. 성동구는‘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2023년 1월1일부터 신규사업(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 용산구의 경우,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 없음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① 신생아가 출생일 6개월 전에 성동구에서 출생하여야 하고 ②출생일 기준 현재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 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 현재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중인 타 자치구 조례도 6개월 거주기간 적용 다만, 출생지원금 유사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출생지원관련 유사사업 > ? 첫만남이용권 : 주민등록번호 부여 출생아동대상 200만원 바우처 형식 지원 ? 부모급여(23년도 신설) : 만0세아동 월 70만원, 만1세아동 월 35만원 ? 임산부교통비 : 서울시 거주 6개월이상 임산부(임신3개월~출산3개월) 7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된 점 송구하오며 출생지원 정책관련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족다문화담당관 옥혜경(2133-8688)앞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옥혜경 저출생대응팀장 오미영 가족다문화담당관 직무대리 02/28 천주환 협조자 시행 가족다문화담당관-3784 ( 2023. 2. 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가족다문화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88 /전송 02-768-8832 / wandari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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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형평성없는 출생지원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3784 생산일자 2023-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옥혜경 (02-2133-8688) 관리번호 D00000474854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