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 시설 부지 토지 합병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 시설 부지 토지 합병 1.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관리계획[주거환경과-3724(2022.11.05.)호와 관련입니다. 2. 강북구 미아동 791-2521외 7필지「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22.3월 준공 예정) 부지(시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0조(합병신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합병신청 하고자 합니다.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시ㆍ군ㆍ구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강북구 미아동 791-2519 대 69 791-2519 대 165 강북구 미아동 791-2521 대 50 강북구 미아동 791-2522 대 46 강북구 미아동 791-1977 대 60 791-1977 대 133 강북구 미아동 791-2856 대 73 붙임: 1. 토지이동(합병) 신청서 2부 2.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관리계획 1부. 3. 사업지 현황 1부. 4. 토지이동(합병) 관련 공부 각1부. 5. 합병 신청 관련 법률 요약 1부. 끝. 주무관 함준기 주거환경사업팀장 이상구 주거환경과장 03/10 이동일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과-22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64 /전송 02-2133-0753 / h3@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_삼양동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청소년아지트 시설.bak

    비공개 문서

  •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_삼양동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키움센터.bak

    비공개 문서

  •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관리계획_배포용.hwp

    비공개 문서

  • 사업지현황.hwpx

    비공개 문서

  • 강북구 미아동 791-1977_키움센터 합병 관련 서류.pdf

    비공개 문서

  • 강북구 미아동 791-2519_청소년센터 합병 관련 서류.pdf

    비공개 문서

  • 합병 신청 관련 법률.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 시설 부지 토지 합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과-2265 생산일자 2022-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함준기 (02-2133-7264) 관리번호 D000004490346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뉴타운재개발대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