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 시설 부지 토지 합병 1.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관리계획[주거환경과-3724(2022.11.05.)호와 관련입니다. 2. 강북구 미아동 791-2521외 7필지「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22.3월 준공 예정) 부지(시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0조(합병신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합병신청 하고자 합니다.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시ㆍ군ㆍ구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강북구 미아동 791-2519 대 69 791-2519 대 165 강북구 미아동 791-2521 대 50 강북구 미아동 791-2522 대 46 강북구 미아동 791-1977 대 60 791-1977 대 133 강북구 미아동 791-2856 대 73 붙임: 1. 토지이동(합병) 신청서 2부 2.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관리계획 1부. 3. 사업지 현황 1부. 4. 토지이동(합병) 관련 공부 각1부. 5. 합병 신청 관련 법률 요약 1부. 끝. 주무관 함준기 주거환경사업팀장 이상구 주거환경과장 03/10 이동일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과-22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64 /전송 02-2133-0753 / h3@seoul.go.kr / 대시민공개
27943230
20230302031008
본청
주거환경과-2265
D000004490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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