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5957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이정진 김현호 김선수 02/18 김태균 협 조 서울시 공무직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1.2. 행 정 국 (인사과) 서울시 공무직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관련 채용계획·시험 심의 등을 위해 ‘공무직 인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자 함 ?? 공무직 인사위원회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8조(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제9조(인사위원회의 운영) ○ 구 성 : 7명 (위원장 포함)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6명(위원중 부위원장 1인 호선) ? 외부 : 4명(시의회 추천 1, 공무직노조 추천 1 포함) 위촉 ? 내부 : 2명(공무직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임명 < 외부위원 자격 >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 간사: 인사과 공무?공공안전팀장, 서기: 인사과 공무직 담당자 ○ 임 기 : 위촉직 2년(1회 연임 가능) ? 내부위원은 공무직 인사를 담당하지 않는 부서장으로 발령 시 교체 ?? 심의·의결사항 ○ 공무직 채용계획 및 시험, 채용승인 심의 ○ 그 밖에 공무직의 인사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공무직 징계 의결은「단체협약」에 따른 별도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 회의개최 및 운영 ○ 심의·의결사항이 있거나 위원 과반수 요구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 ○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 - 개최일시,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과 내용, 발언요지,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기재 ○ 대면 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하나, 공무직 채용계획 및 시험, 채용승인, 경미한 사항은 서면 심의로 대체 ?? 행정사항 ○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 ’21. 2.말(위촉기간 ’21. 3. 2. ~ ’23. 3. 1.)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별도 위촉식 미개최 (위촉장 개별 송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등 지급(별첨2) ○ 별첨 1. 공무직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인사(징계)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기준 1부. 3. 위촉장(안) 1부. 끝. 참고 관련 규정 : 조례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무직의 인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직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공무직 채용계획 및 시험 심의 2. 공무직 징계 의결 3. 그 밖에 공무직의 인사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8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공무직을 총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총 6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직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4명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④ 의회와 공무직노동조합에서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⑧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⑨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인사위원회의 운영)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에 따른 심의 또는 의결사항이 있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공무직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는 공무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공무직 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성희롱,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징계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1명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 그 밖에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며, 해당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공무직 채용계획 및 시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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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인사과-5957
D000004194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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