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기 서울시 공무직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11904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주아람 박민호 김형래 03/23 정상훈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제2기 서울시 공무직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2기 서울시 공무직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인사과장:김형래☎2133-5700 공무?공공안전팀장:박민호☎5565 담당:주아람☎5568 ************************************************************************ □ 공무직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개요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8조(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제9조(인사위원회의 운영) ㅇ 구 성 : 7명 (위원장 포함)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6명 (위원 중 부위원장 1인 호선) ? 외부 : 4명(서울시의회 추천 1명, 공무직 노동조합 추천 1명 포함) 위촉 외부위원 자격(서울시 공무직 조례 제8조 제3항) ?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 내부 : 2명(공무직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임명 ※ 간 사 : 인사과 공무·공공안전팀장, 서기 : 인사과 공무직 담당자 ㅇ 임 기 : 위촉직 2년 (1회 연임 가능) ※ 내부위원은 공무직 인사를 담당하지 않는 부서장으로 발령시 교체 ㅇ 기 능 : 공무직 채용 및 인사?처우개선 등 중요사항 심의?의결 ※ 공무직 징계 의결은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 별도 구성?운영 □ 제1기 공무직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내역 ㅇ 임기 : *********************** ㅇ 위원 : ********************************************************************************* ㅇ 운영 : ***************************************** □ 제2기 공무직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ㅇ 추진방향 : ****************************************************** ㅇ 위원회 구성방법 - 외부위원(4명)은 공무직 조례 제8조 제3항의 자격을 갖춘 인사 중 위촉하되, 그 중 2명은 시의회 및 공무직 노조에서 각 1명씩 추천받아 위촉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남? 여 각 2명씩 위촉 필요 - 내부위원(2명)은 서울시 공무직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임명 ㅇ 위원 명단 - **************************************************************************** - ********************** ㅇ 위원회 운영계획 - (임기) ***************************************** - (운영) **************************************************************************************************************** ********************************************************************** - (수당)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따라 지급 □ 향후 추진일정 ㅇ ************************************************** ㅇ************************************************ 붙임 1. 제2기 공무직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서울특별시 공무직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등 지급 기준 1부. 3.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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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2기 공무직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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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 공무직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등 지급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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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위촉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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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2기 서울시 공무직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1904 생산일자 2023-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아람 (02-2133-5568) 관리번호 D00000476595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직노동조합및단체지원 > 공무직관리및노사협력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