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지연 업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행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지연 업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행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원 배치신고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 의견제출 기한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통지대상 : ***************** 나. 통지방법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통한 사전통지서 발송 다. 근거규정 - 감리원 배치신고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8조의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여야 함 - 과태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과태료) 제1항제1호의2, 동법 시행령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라. 의견제출 기한 및 사전납부일 : 2023. 03. 20. 붙 임 : 신고지연 업체 현황 1부. 끝. 주무관 조용성 정보통신기획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8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5965 ( 2023. 2. 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7 /전송 02-768-8843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지연 업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5965 생산일자 2023-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용성 (02-2133-2897) 관리번호 D0000047481662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정보통신관련업관리 > 정보통신관련업등록및지도감독 > 정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