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지연신고 수리 1. 관련근거 가.「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나. 정보통신보안담당관?24376(2019.11.12.) 2.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접수 민원에 대하여 제출서류 검토결과 감리원 배치현황(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은 적합하나,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 제8조의4(정보통신공사 시작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를 위반하여 지연신고로 수리하고자 합니다. 가.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내용 및 검토결과 신고 번호 신고인 (용역업자) 용역명 감리원 착공일 신고일 배치기간(일수) 검토결과 준공일 지연일수 ㈜한미글로벌 건축사사무소 성수동2가 315-71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CM용역 20.12.28. 21.09.02. 20.12.28.~21.12.31.(77) 21.12.31. 220일 나. 향후 조치사항 : 지연신고수리, 확인서 발급 및 과태료 부과 통보 붙임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제출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이준용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0/01 이철희 협조자 주무관 조용성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5115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6 /전송 / / 부분공개(6)
23808311
20211002060007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25115
D000004368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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