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소방차량 불용심의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965 결재일자 2023.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장비관리팀장 안전지원과장 김성환 권기백 02/28 윤득수 협 조 조정관 안우석 2023년도 소방차량 불용심의회 개최 계획 2023. 2.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소방차 불용심의회 개최 계획 2023년 소방차 교체 및 보강 계획에 따른 내용연수 경과차량 등에 대한 불용 결정 및 연장사용 여부에 대한 심의회 개최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장비관리법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6조(불용결정)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차량의 교체)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제18조 소방장비의 처분 및 폐기 / 별표 8) 2023년 교체 관련 소방차량 조사 결과 보고(알림) (안전지원과-3102호) Ⅱ 추 진 방 향 내용연수 경과차량 상태에 따라 불용 또는 연장사용 여부 결정 노후가 심각하여 안전성, 경제성을 상실한 차량 선정 불용 ? 그 간의 고장내역 및 정비결과, 관리상태, 수리 후 사용 여부 고려 ? 고장 부분을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 할 수 없는 차량 등 Ⅲ 차 량 현 황 ************************************************* ************* *************** ********************************** ************************************************************************* *********************************************************************** (2023. 1. 1.기준) *********************************** ************************************************ ********************************************* Ⅳ 그간 추진사항 소방차량 조사결과 ? 대 상 : 펌프차 등 130대 *내용연수 경과, 고장, 운행거리(12만km) 초과 등 ? 조 사 자 : 각 기관별 자체확인 및 규격조사반 현장조사 ******************************************************* ************************************************************ ******************************************************* **** * ** ** ** ***** *** ** * ** ☞ 심각 : 관심, 주의 장비 중 수리를 통하여 당초 성능을 유지할 수 없거나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장비 [불용(교체)이 필요] ☞ 주의 : 관심 장비 중 안전성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장비 [실용성, 안전성 등 운용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소방차] ☞ 관심 : 소방청장이 지정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모든 소방장비 [차량 운용상에 이상은 없으나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소방차] Ⅴ 불용심의회 개최 심의회 개요 ? 일 시: 2023.3.2.(목) 15:00~ ? 장 소: 본부 전략회의실(4층) *************************************** ********************************************** ▶ 운행거리 12만km 이상차량 또는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차량 ▶ 안전사고 발생우려 및 출동(운행) 횟수 부족으로 관리 곤란 등 《불용 또는 연장사용 대상 분류기준》 ? 교체(불용)대상 선정기준: 펌프차, 구급차, 구조차, 사다리차 등 출동차량 우선교체 · 차종별 노후가 심각한 차량 중 교체가 시급한 차량 · 제동장치, 조향장치, 엔진, 동력전달장치 등 정상작동 불능 차량 · 그 밖의 차체 부식이나 중대한 사고 등 결함이 있는 차량 ? 연장사용(1년) 선정기준: 차량상태, 전문가 등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장사용 결정 · 제동장치, 조향장치에 이상이 없는 차량 · 안전사고의 위험요소가 비교적 적은 차량 · 그 밖의 사용횟수가 적은 차량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 기준 (소방청 훈련 제2021-240호) 제18조(소방장비의 처분 및 폐기) 심의회 구성: 위원 7명(내부 5, 외부 2), 간사1, 서기1 연번 소속·직급 직 책 성 명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 소요예산 : 금300,000원 * 2시간 이상일 때 추가 5만원 지급가능 ? 산출근거 : 150,000원 × 2명 ×1회 = 300,000원 ? 예산과목 : 안전지원과/소방차량유지관리비/사무관리비 ? 지급방법 : 심의위원 개인 계좌 입금 Ⅵ 행 정 사 항 심의위원은 사전 차량조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실용성, 안전성, 경제성 등면밀히 검토 후 심의회 참석 코로나19 의심증상 발현 시 사전 연락 조치 및 회의 참석 시 방역수칙 준수 철저 심의회 참석을 위한 수당(출장, 초과근무 등) 규정의 범위에서 지급 조치 대상 차량별 조치 : 경유차량 ⇒ 폐차 / 기타 차량 ⇒ 매각 또는 폐차 ? 안전지원과-1357호(2022.1.19.) “구급차 불용 매각(폐차처분) 처리절차 철저 준수 강조 알림(이첩)” ? 연장사용 대상: 차기 소방차량 불용심의회 결정 시 까지 관리 및 운용 철저 ※ 무상양여 : 별도 협의 후 조치 붙임 1. 소방차 불용 심의회 심의 결정서(서식) 1부. 2. 회의록(서식) 1부. 3. 서약서(서식) 1부. 4. 소방차 불용 심의 의결서(서식-별도첨부) 1부 5. 구매(불용)심의 대상차량 현지 조사결과서(별도첨부) 1부. 끝. 【붙임1】 소방차량 구매(불용)심의회 심의의결서 일 시 ************************ 장 소 **************** 참 석 자 ************************ 심사안건 **************************** 의결사항 ************************************* ******************************* ************************* ***************************************** ***************************************** **************************** *************************************** ************************************************** 2023. 3. 2.(목)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2】 소방차 구매(불용)심의회 회의록 ****** *********************** ****** **************** ***** *************************** **** **************************** **** ***** 회의내용(간략히 기록) 【붙임3】 서 약 서 본인은 2023년도 「소방차량 불용심의회」의 심의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소방차량 불용심의회」의 심의를 함에 있어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심사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3년 3월 2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소방재난본부(안전지원과장) 귀하 [별표 8의 서식 제1호] 소방장비 불용심의회 위원 명부 연번 내/외부 위촉일 해제일 소 속 직위·계급 성 명 보유자격 장비분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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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소방차량 교체 관련 불용심의 의결서 - 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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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소방차량 불용심의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965 생산일자 2023-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환 (02-3706-1612) 관리번호 D00000474881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