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1915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합개발토목과장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박종혁 이승우 02/27 최병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3회) 검토 보고(영동대로 3공구)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3회) 검토 보고 2023. 2.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3회) 검토보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3회) 요청이 있어 물가변동 금액 적정여부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관련근거 ○『지방계약법』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의2(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물가변동(건설사업관리비)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제3회) ※ 삼안 제*******1061호(2023.2.22) 용역개요 ○ 용 역 명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공사(토목3공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기간 : 2020.11.17. ~ 2028.4.16 구 분 용역기간 비고 총 괄 '20. 11. 17. ~ '28. 04. 16. 1 차 '20. 11. 17. ~ '21. 07. 28. 준 공 2 차 '21. 07. 29. ~ '22. 04. 12. 준 공 3 차 '22. 04. 13. ~ '23. 03. 31. 진행중 ○ 계약금액 : 9,739,546,000원 ○ 계 약 자 : (주)삼안, (주)유신, (주)태조엔지니어링, (주)경동엔지니어링, (주)동아기술공사 검토내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충족 요건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산출된 품목조정룰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 ○ 물가변동 조정 조건 충족 여부 구 분 제3회 충족여부 비고 조정방법 품목조정 충족 기준시점 2022. 1. 1 충족 90일 이상 경과 비교시점 2023. 1. 1 품목조정률 3.71% 충족 3% 이상 ※ 품목조정대상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건비, 현지차량운행비, 현지사무원급료 ○ 제3회 물가변동 세부 검토내영 구 분 금액 비고 물가변동 대상금액의 계약금액(A) 9,739,546,000원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B) 2,104,001,454원 물가변동 적용대가(C) 7,635,544,546원 C=A-B 물가변동 조정률(D) 3.71% 물가변동 등락대상 조정금액(E) 283,278,000원 E=C×D 선급금 공제금액(F) 없음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증 283,278,000원 제3회 물가변동 적용 계약금액 10,022,824,000원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제3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내역 검토결과,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간이 기준시점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가되어 관련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물가변동(3회)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총차 및 3차 계약금액 변동에 대한 설계변경 지시(추진단→건설사업관리단) 코자 함. 【붙임】물가변동(3회) 검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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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5031008
본청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1915
D0000047470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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