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434 결재일자 2023.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양훈 김태완 01/10 김장성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안전사고 ZERO!, 시민주거 안심! 중요재산 무단 담보 제공 조치 현황 보고 2023. 1. 9.(월)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19년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 중요재산 무단 담보 제공 조치 현황 보고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장:김장성☎2133-6980 건축물안전관리팀장:김태완☎6986 담당:김양훈☎6987 ‘19년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인한 중요재산 관리 대상에 대해 소유관리자의 무단 담보 제공에 따른 조치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관련 규정 재산 처분의 제한(보조금[지방보조금법] 제35조[제21조] 등) ㅇ 금지 행위: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됨 ㅇ 제재 처분: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령할 수 있음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ㅇ 보조금 교부 조건 -[보조사업 집행] 1-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개 요 ㅇ 대상(중요재산) 현황 중앙관서명 세부사업명 재산명 주소 목적(용도) 규모 국토교통부 기존건축물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 광동한방병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1 의료시설 993.98㎡ 3개층 취득가액(원) 취득일자 처분제한기한 소유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49,160,000 13,333,000 9,333,000 26,494,000 ‘19.11.20. ‘20.11.20. 가산의료재단 광동한방병원 ㅇ 관련 경위 - ’19. 9. 18. 보조금 교부(국토부 → 서울시 → 강남구) - ’19. 11. 20. 사업 완료 보고(소유자 → 강남구) - ’19. 12. 9. 보조금 지급(강남구 → 소유자) □ 주요 조치 경위 □ 현안 및 문제점 ㅇ 서울시 및 강남구에서 건축물관계자 면담한 결과, 국고보조금 반환에 미온적임 ㅇ 부정수급 확정(공개)으로 서울시 타부서에서 국고보조금 교부과정에서 개별적인 설명(서울시 부정수급 사항이 아님)으로 행정력 낭비 초래 - 처분 제한 기간(1년)내 무단 담보 제공- 부정수급(확정, 광동한방병원) ※ ’22년 부정징후 의심 통보사례에 대해서 통보 조치(세부내용 붙임1) □ 향후 조치 방안 ㅇ 강남구에 건축물관리자에 대해 환수 조치 절차 추진 요청 - 보조금 반환 명령(통지) 및 독촉(고발예고) - 보조금 미 반환시 강제 징수(고발) 구분 이의 신청 벌칙 강제 징수 내용 반환 명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름 보조금법 (국고보조금) 제37조제2항(이의신청 등) 제41조3호(벌칙) 및 제43조(양벌규정) 제33조의3(강제 징수) 지방보조금법 (시비보조금) 제23조제2항(이의신청 등) 제38조2호(벌칙) 및 제40조(양벌규정) 제36조(강제 징수) ㅇ 국토부에 부정수급자 확정(공개) 재검토 요청: 서울시→ 광동한방병원 - 현재, 서울시가 부정수급자로 확정(공개)되어 있으므로 최종 보조사업자인 강남구 또는 보조금수령자인 광동한방병원으로 부정수급자 확정(공개) 검토 요청 붙임 1 2022년 e나라도움 부정징후 의심 통보사업에 대한 조치현황 연도 사업수행자 (대상 위치) 부정징후 유형 점 검 결 과 대상 여부 e나라 도움 등록 판정기준 조치계획 2019 중요재산 처분 (처분 제한 기한 내 무단 담보 제공) 2019 중요재산 처분 (처분 제한 기한 내 무단 담보 제공)
27933505
20230301070508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434
D000004715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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