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원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미래첨단교통과-6810 결재일자 2022. 12.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율주행팀장 미래첨단교통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진구 최종선 이수진 이상훈 12/27 백호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 제315회 정례회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조례규칙심의원회 상정 계획 2022. 8. 도 시 교 통 실 (미래첨단교통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15회 정례회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계획 제315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 경위 ○ ’22. 12. 19. 제315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2. 12. 22.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22. 12. 22. 집행부 이송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이병윤 의원(국민의힘, 동대문1) ○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관련협회 전문가 등에 대한 위촉근거를 마련함 (조례안 제5조제2항제1호) -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 (조례안 제16조제4항)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제1호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 1. 위촉직 위원: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중에서 자율주행 및 여객운송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1. --------- 서울특별시의회, 공공기관--------- 민간단체, 협회 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자율주행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 ∼ ③ (생 략) 제16조(자율주행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매년 수립ㆍ시행--------------. 검토의견 : 수용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위원회”에 시의원, 협회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 등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내 자율주행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 정립을 위해 조례개정에 동의함 향후계획 ○ 2022.12.26 : 조례규칙심의원회 심의 의뢰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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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원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미래첨단교통과
문서번호 미래첨단교통과-6810 생산일자 2022-1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구 (02-2133-4963) 관리번호 D000004706336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지능형교통시스템(ITS)계획수립및추진 > 지능형교통체계(IPS)계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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