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31225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양훈 김태완 12/14 김장성 서울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관리 안전사고 ZERO!, 시민주거 안심! 건축물관리법 개정 등 건의사항 검토 보고 2022. 12. 13.(화)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관리법 개정 등 건의사항 검토 보고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장:김장성☎2133-6980 건축물안전관리팀장:김태완☎6986 담당:김양훈☎6987 강남구로부터 건의사항 검토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 드림. □ 검토 개요 ㅇ 요청일자: 2022. 11. 2. ㅇ 요청기관: 강남구(공동주택과) ㅇ 요청경위: ㅇ 요청내용(건의요지) - 16층이상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단지는 ?건축물관리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두번의 안전점검을 모두를 수검해야 하므로 2가지 안전점검 중 하나만 수검할 수 있도록 조정 필요함 - ?서울시 건축물관리조례?에 따라 무작위로 1개의 업체만 선정하여 비교 견적에 의한 비용조정 및 업체선정이 제약되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보다 3~6배 차이나므로 점검업체를 3~4개이상 선정하여 비교 후 계약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함 □ 건의 검토 건 의 내 용 1. 16층이상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단지는 ?건축물관리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두번의 안전점검을 모두를 수검해야 하므로 2가지 안전점검 중 하나만 수검할 수 있도록 조정 필요함 ㅇ 검토 내용 - ?건축물관리법?은 ?시설물안전법?의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9개분야(69개세부항목)중에서 구조안전분야 점검을 생략하고 있음 - 반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라도 ?시설물안전법? 정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생략(면제)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가는 법정 대가이더라도 ?시설물안전법? 점검 대가등과 비교할 때 건축물관리자 부담이 과중되는 측면이 있음 ㅇ 검토 결과 건 의 내 용 2. ?서울시 건축물관리조례?에 따라 무작위로 1개의 업체만 선정하여 비교 견적에 의한 비용조정 및 업체선정이 제약되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보다 3~6배 차이나므로 점검업체를 3~4개이상 선정하여 비교 후 계약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함 ㅇ 검토 내용 - 건축물관리법상 안전점검은 가격경쟁에 따른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수의계약에서 점검기관 지정제로 운영 중에 있으며, - 서울시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된 명부에서 구청장이 점검기관 지정 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하도록 서울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여러 개의 점검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건축물관리법?에 배치되므로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실정임 ㅇ 검토 결과 □ 처리 의견 ㅇ 위 검토결과에 따른 의견을 아래와 같이 강남구에 회신하고, 법령 개정등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시설안전과)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 16층이상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단지는 ?건축물관리법?과 ?시설물안전법?의 2가지 안전점검 중 하나만 수검할 수 있도록 조정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해, - ?시설물안전법?의 안전점검등을 받은 경우, ?건축물관리법?은 구조안전에 대한 사항의 점검을 생략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건축물관리법?의 정기점검을 받은 경우라도 ?시설물안전법?상 정기점검 등을 생략하도록 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임. ○ 점검업체를 3~4개이상 지정하여 비교 후 계약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축물관리조례?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에 대해, - 여러 개의 점검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서울시 건축물관리조례? 개정은 관리자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구청장이 지정한 다수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중에서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구청장은 하나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만을 지정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개소 제한 여부(법제처 22-0062, 2022.6.17.)]이 있으므로 ?건축물관리법?에 배치되어 불가하며,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임. 끝. 관리자의 건축물 정기점검 실시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제1항), 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건축물 유지.관리 관계법령에 따른 점검,검사등 이행 확인 및 건축물 사용승인도서 내용대로 유지.관리 여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는데(제2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음(제2항단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 기준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32조~39조) - 직접인건비(제33조),제경비(제34조),기술료(제35조),직접경비(제36조)와 선택과업비(제39조)를 합산하여 산정함 -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산출함을 원칙으로 함 - 아파트단지내의 건축물등‘군집건축물’인 경우 전체 인원수를 산정하여 대가 결정함(제37조) - 점검대가의 산출시 점검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사용승인후 경과년수 등을 고려하여 점검대가에 조정비를 적용할 수 있음(제38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건축물관리법 제18조) - 구청장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제1항), 해당 관리자는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제2항) - 서울특별시장은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사사무소,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 작성 관리해야 함(령제12조제3항) - 구청장은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해야 함(령제12조제4항) -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함 (조례제5조제1항)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개소 제한 여부 법령 해석(법제처 22-0062, 2022.6.17.) (질의) 구청장이「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리는 경우, 구청장은 하나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만을 지정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는지, 아니면 둘 이상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자에게 알릴 수 있는지? (회답) 구청장은 하나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만을 지정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함 관리자가 임의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선택하여 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정기점검 도는 수시점검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관리자에게 예속되어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를 과소 산정하고 관리자에게 유리하에 점검하는 등 부작용에 따라 합리적인 업무대가의 지급과 건축물관리점검결과에 대해 객관성확보등을 위해 행정기관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제도 마련(국토교통부, 2018.8. 건축물관리법안 조문별 설명자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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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070508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31225
D000004695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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