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 서울시-교육청간 시유재산 무상이관 및 무상사용 계획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1934 결재일자 2020.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선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박노성 김용선 이철 12/10 김진팔 협 조 자산관리과장 이미경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동북선2과장 김현기 주무관 왕태현 주무관 박중모 주무관 신명철 주무관 박성준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 서울시-교육청간 시유재산 무상이관 및 무상사용 계획 보고 2020.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 서울시-교육청간 시유재산 무상이관 및 무상사용 계획 보고 ○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간 시유재산에 대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공공용으로 활용을 위하여 상호 무상이관하고, ○ 도시철도 지하사용 부분과 공사시 일시 사용되는 학교부지에 대해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사용(사용료 감면) 협의하여 동북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 예정 부지내에 서울시교육청 소유의 도로용지가 있으며 송곡초등학교 내에는 서울시 소유의 토지가 있는바, ○ 상호 불합리하게 관리되고 있는 재산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무상이관이 필요하고, ○ 동북선 건설시 지하사용 부분과 일시 사용되는 학교부지에 대해 무상사용(사용료 감면)이 필요한 실정임. ?? 추진경위 ○ ’19.12.23. : 무상사용 가능여부 의견조회(시→교육청) ○ ’19.12.~’02.03. : 기관간 협의(시↔교육청) ○ ’20. 4. 9. : 유상 매각 및 유상 사용 의견회신(교육청→시) ○ ’20.4.~6. : 재산 무상이관 등 협의(본부↔교육청, 재산관리부서) ○ ’20.7.~11. : 재산 무상이관 등 재협의(본부↔교육청, 재산관리부서) Ⅱ 동북선 사업개요 ○ 위 치 : 왕십리역(2호선,5호선,분당선,경의중앙선)~제기동역(1호선)~고려대역(6호선)~미아사거리역(4호선)~월계역(1호선)~하계역(7호선)~상계역(4호선) ○ 규 모 : 연장 13.4㎞,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총투자비 : 1조6,162억원 (재정 8,299억원, 민간 7,863억원) - 총투자비(1조 6,162억원) = 총사업비(14,361)+보상비(1,129)+시설부대비 등(672) ○ 건설기간 : 2020~2025년 (60개월) ○ 사업시행자 : 동북선도시철도㈜ (주간사 : 현대엔지니어링) ○ 사업방식 : BTO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수익형 민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30년 ※ 노선 및 공구 분할현황 Ⅲ 무상이관 계획 ?? 무상이관 회계 및 기관 ○ 일반회계(서울특별시) ↔ 교육비특별회계(서울특별시교육청) ?? 무상이관 대상 재산 ○ 서울시(일반회계) 소유 재산 구분 소재지 면적 (㎡) 기준가격 (천원) 재산관리관 (위임관리관) 재산종류 (회계구분) 지목 이용현황 비 고 (이관후 활용계획) 토지 성북구 하월곡동 96-157 1,064 3,022,824 재무국 자산관리과 (성북구 재무과) 행정재산 (일반회계) 대 송곡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무상사용중) 학교용지 (숭곡초등학교) ※ 무상이관후 재산관리관 :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 ○ 서울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소유 재산 구분 소재지 면적 (㎡) 기준가격 (천원) 재산관리관 (위임관리관) 재산종류 (회계구분) 지목 이용현황 비 고 (이관후 활용계획) 계 6필지 1,821 3,000,266 서울교육청 도로 지상:도로용지 지하:철도용지 토지 성북구 하월곡동 87-3 498 896,898 서울교육청 (성북교육청) 일반재산 (특별회계) 도로 도로(종암로) (무상사용중) 지상:도로용지 (종암로) 지하:철도용지 (E/V, 피난계단) 토지 성북구 하월곡동 84-1 265 542,190 서울교육청 (성북교육청) 일반재산 (특별회계) 도로 도로(월계로) (무상사용중) 지상:도로용지 (월계로) 지하:철도용지 (터널) 토지 성북구 성북동 68-1 377 611,871 서울교육청 (성북교육청) 일반재산 (특별회계) 도로 도로(소로) (무상사용중) 도로용지 토지 성북구 성북동 64-2 549 746,091 서울교육청 (성북교육청) 일반재산 (특별회계) 도로 도로(소로) (무상사용중) 도로용지 토지 성북구 성북동 63-39 86 116,874 서울교육청 (성북교육청) 일반재산 (특별회계) 도로 도로(소로) (무상사용중) 도로용지 토지 서대문구 남가좌동 262-196 46 86,342 서울교육청 (서부교육청) 일반재산 (특별회계) 도로 도로(수색로) (무상사용중) 도로용지 (수색로) ※ 무상이관후 재산관리관 : 서울시 도로계획과 ?? 무상이관 사유 ○ 현재 양 기관의 행정목적과 불합리하게 사용되고 있는 도로용지(소유자 : 서울시교육감)와 학교용지(소유자 : 서울시장) 재산에 대해 양 기관의 행정운영 목적에 적합한 토지관리 및 공공용으로 활용하기 위함. - (도로용지) 서울시 소유 및 관리, (학교용지) 서울시교육청 소유 및 관리 ※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관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Ⅳ 무상사용(사용료 감면) 계획 ?? 무상사용(사용료 감면) 대상 재산 ○ 서울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소유 재산 구분 소재지 사용면적(㎡) 사용료 (천원) 재산관리관 (위임관리관) 재산종류 (회계구분) 지목 이용 현황 비 고 (활용계획) 계 2필지 120,425 서울교육청 토지 성북구 하월곡동 87-1 28 (일시사용) 26,614 서울교육청 (성북교육청 재정지원과) 행정재산 (특별회계) 학교 송곡중 일시사용 (공사중 5년) 토지 성동구 행당동 7 235.0 (지하) 154.7 (일시) 93,811 서울교육청 (성동교육청 재정지원과) (3960/20676.3) 행정재산 (특별회계) 대지 성동 청소년센터 지하사용 (시설물 존치시까지) 일시사용 (공사중 5년) 31,317 서울특별시 (1322/20676.3) 행정재산 (일반회계) 364,685 성동구 (15394.3/20676.3) 행정재산 (일반회계) ※ 사용료 산정 - 지하사용 : 해당 재산평가가격의 10% - 일시사용 :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50/1,000 × 5년 ?? 무상사용(사용료 감면) 사유 ○ 현재 양 기관의 행정목적과 불합리하게 사용되고 있는 도로용지(소유자 : 서울시교육감)와 학교용지(소유자 : 서울시장) 재산에 대해 ○ 양 기관의 행정운영 목적에 적합한 토지관리 및 공공용으로 활용코자 무상이관을 추진하면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므로 ○ 공사중 일시 점유하는 부분과 지하사용 부분의 학교용지에 대해 가격차이 보존 차원에서 무상사용(사용료 감면) 협의코자 함. ※ 관련규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국유?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 ③ ~~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에 따른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Ⅴ 관계기관 협의결과 기 관 명 의견조회 사항 검토의견 서 울 시 (자산관리과) ㆍ이관시 형평성 차원에서 재산가액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관 가능 토지 포함 ㆍ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일반재산→행정재산)을 회계간 이관과 동시 추진 요망 ㆍ3필지 추가 포함 ㆍ서울시 공유재산위원회 상정시 용도변경 내용 포함 서 울 시 (도로계획과) ㆍ도로에 대해 우리 부서(도로계획과)로 이관하는 것은 적정함 ㆍ관리부서를 도로계획과 지정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 ㆍ효율적 관리 및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관 동의함 ㆍ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필요함 ㆍ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필요 성북교육청 (재정지원과) ㆍ행정기관의 행정목저에 맞게 재산이관 필요함 ㆍ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필요함 ㆍ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필요 성동교육청 (재정지원과) ㆍ성동청소년센터 부지는 유상사용이 원칙임 ㆍ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 성북구구청 (재무과) ㆍ별도 의견 없음 Ⅵ 행정사항 ○ 서울시교육청 시유재산(하월곡동 87-3외 5)은 교육청에 무상이관, 용도변경(일반→행정재산) 및 무상사용(사용료 감면) 추진 요청 - 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상정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 ○ 서울시 시유재산(하월곡동 66-157)은 무상이관 및 용도변경(일반→행정재산) 승인을 위한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상정(도시철도사업부) 붙임 1. 무상이관 및 무상사용 토지 위치도 1부. 2. 현황사진 1부. 3. 관련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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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관련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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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무상이관 및 무상사용 위치도(추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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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현황사진(추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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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 서울시-교육청간 시유재산 무상이관 및 무상사용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1934 생산일자 2020-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노성 (02-772-7180) 관리번호 D0000041453553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동북선경전철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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