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 시-교육청간 공유재산 무상이관 및 등기 촉탁계획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4018 결재일자 2021.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선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박노성 김용선 이철 04/29 한유석 협 조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자산관리과장 오면숙 주무관 안대호 주무관 박중모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 시-교육청간 공유재산 무상이관 및 등기 촉탁계획 보고 2021. 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 시-교육청간 공유재산 무상이관 및 등기 촉탁계획 보고 ○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간 시유재산에 대해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공공용으로 활용을 위해 양기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실시하고, ○ 그 결과 무상이관토록 원안가결되어 양기관간 공유재산 무상이관 및 등기(명의자 표시변경) 촉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 예정 부지내에 서울시교육청 소유의 도로용지가 있으며 내에는 서울시 소유의 토지가 있어, ○ 상호 불합리하게 관리되고 있는 재산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무상이관 및 등기(명의자 표시변경) 촉탁코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교육자치법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Ⅱ 추 진 경 위 ○ ’19.12.23. : 무상사용 가능여부 의견조회(시→교육청) ○ ’19.12.~’02.3. : 양기관간 협의(시↔교육청) ○ ’20. 4. 9. : 유상 매각 및 유상 사용 의견회신(교육청→시) ○ ’20. 5. 7. : 공유지 무상사용 관련 성북교육청 출장결과 보고 ○ ’20.5.~11.: 시유재산 이관 관련 관계부서 협의(본부→자산?도로) ○ ’20.12.10. : 시-교육청간 시유재산 무상이관 및 사용 계획 보고 ○ ’20.12.21. : 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요청 ○ ’21.01.12. :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심의결과 : 적정) ○ ’21.01.22. :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통보(시→교육청) ○ ’21.03.22. : 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심의결과 : 적정) ○ ’21.04.01. : 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알림(교육청→본부) ○ ’21.04.07. : 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알림(본부→자산?도로) ○ ’21.04.27. : 재산이관 협약서 체결 요청(교육청→본부) Ⅲ 무상이관 및 등기(명의자 표시변경) 대상 ?? 무상이관 대상 재산 ○ 서울시(일반회계) 소유 재산 구분 소재지 면적 (㎡) 기준가격 (천원) 재산관리관 (위임관리관) 재산종류 (회계구분) 지목 이용현황 비 고 (이관후 활용계획) 토지 ※ 무상이관후 재산관리관 : 서울시교육감 ○ 서울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소유 재산 구분 소재지 면적 (㎡) 기준가격 (천원) 재산관리관 (위임관리관) 재산종류 (회계구분) 지목 이용현황 비 고 (이관후 활용계획) 계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 무상이관후 재산관리관 : 서울시 도로계획과 ?? 등기(명의자 표시변경) 내용 소 재 지 면적 (㎡) 소 유 자 비 고 당 초 변 경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 Ⅳ 이관후 기대효과 ○ 특별회계 사업용 재산을 특별회계에 이관함으로써 재산관리 적정성 제고 ○ 실제 사용자에 재산을 이관함으로써 재산관리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 지방재정법, 공유재산법 등 회계구분에 취지에 따른 회계운영 합리성 제고 Ⅴ 행정사항 ○ 재산이관 및 등기(명의자 표시변경 촉탁)를 위해 협약서 및 등기촉탁서에 서울시장 직인 날인후 서울시교육청에 등기 위임 ○ 등기 완료후 재산관리관 변경 및 지정(자산관리과) 붙임 1. 협약서 1부. 2. 촉탁서 1부. 3. 무상이관 계획 보고서(2020.12.1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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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이관 협약서(안)(동북선 철도 건설 관련 토지)(2021.4.2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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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 간 재산이관)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서(하월곡동 87-3 외 7필지)(2021.4.2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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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보고서_도시철도사업부-11934(20201210).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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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 시-교육청간 공유재산 무상이관 및 등기 촉탁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4018 생산일자 2021-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노성 (02-772-7180) 관리번호 D0000042456853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동북선경전철보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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