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감정평가 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527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인숙 김윤하 장영민 01/12 안준호 협 조 2018년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감정평가 계획 2018. 1.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감정평가 계획 2017년도 돔구장 광고권 계약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2018년도 돔구장 광고시설 사용 허가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1 추진 경위 ? 2015.11.19. 광고권 계약자문위원회 개최 - 광고권 관련 조례개정(’15.8.20) 취지에 맞게 감정평가결과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광고권 사용료를 정하되, 2개 감정평가업자의 산술 평균가격 방안 제시 ? 2015.11.26. 히어로즈 구단과 광고권 사용료 계약방법 합의 - 2개 감정가액의 산술 평균가격 방안을 수용하고, 감정평가 결과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조사 의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17조) 준용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8조) 적용 ? 2016년 및 2017년 감정평가 실시 및 광고권 사용 허가 - 광고권의 공정한 시장가격 반영을 위해 복수(市 1, 구단 1) 감정평가기관 선정 ※ 市는 자산관리과에 의뢰하여 감정평가기관 선정(구단은 자체 선정) - 2016년 : 28구역 231개 시설 대상, 2,940백만원(’16.2.1~’17.1.31) - 2017년 : 27구역 232개 시설 대상, 3,463백만원(’17.2.1~’18.1.31) 2 추진근거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제6항 -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하여 연고 프로구단과 수의계약이 가능함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사용료)「별표 5」 < 별표 5> 연간광고 매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 다만 프로구단이 연고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프로구단과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3 광고시설 현황 및 계약방법 ?? 2018년 광고시설 대상 및 사용 기간 ? 23개 구역 224개소 3027.6㎡(세부내역 : 별첨) - 본부석(포수뒤), 덕아웃, 펜스, 관중석, 전광판 등 ※ 2017년도 : 27구역 232개 시설 3,582㎡ ※ 2017년도 비해 4구역 8개소 감소(중앙전광판 1, 덕아웃 보호기둥 3, 대형보드 2, 외야상단 보드 2) ? 사용 기간 : 2018.3.1. ~ 2019. 2.28(프로야구 시즌 중 홈경기일에 한정) ?? 계약방법 : 연고구단과 감정평가액에 의한 수의계약 ? 광고권 계약자문위원회(2015.11.19) 자문 및 히어로즈 구단과 합의(2015.11.26)에 따라 감정평가액에 의한 광고권 수의계약 4 감정평가 방법 ?? 감정평가기관 선정 방법 및 기간 ? 市와 히어로즈 구단이 각각 1개 감정평가기관 선정 - 市 : 자산관리과 확정순번제 의해 추천 의뢰 ※ 서울시 업무협약 체결 감정법인 현황(’18.1.2 현재) : 52개 - 히어로즈 구단 : 감정평가기관 자체 선정 ? 감정평가 기간 : 의뢰후 15일 이내(市와 감정평가기관간 업무협약 체결) ?? 감정평가액 산출방법 및 절차 ? 시행방법 : 2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 - 감정평가 결과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및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조사 의뢰 ? 시행절차 감정평가사 지정 의뢰 ? 감정평가사 선정 및 통보 ? 감정평가실시 (동시 실시) ? 감정평가액 산 출 ? 광고권 계약 체육정책과 자산관리과 ·체육정책과 ·히어로즈 구단 체육정책과 ·체육정책과 ·히어로즈구단 ※ 관련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준용> 제17조(재평가 등) 제2조 제2호 -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재평가 ?? 감정평가 수수료(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3조) ? 감정평가 수수료는 건당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산출 근거자료, 적용 감정평가 기법 등을 고려하여 요율체계에 따라 산정 ※ 광고권 감정평가액이 40억원일 경우 수수료는 약 28,463천원 수준임 ※ 감정평가 수수료는 계약당사자가 각각 부담(히어로즈구단과 합의 ‘15.11.26) 5 향후 계획 ? ’18.1월 : 감정평가 실시 및 감정평가액 산출 ? ’18.2월 : 광고권 계약(市?히어로즈 구단) ※ 2018년 프로야구 시범경기(홈경기) 3.16(금)/개막식(예정) : ’18.3.24(토) 참고자료 1 2018 광고시설 현황 ?? 광고계약 대상시설 : 23개 구역 224개소 연번 위 치  형 태  규 격(m) 개 소  면 적(㎡) 가로 세로 계 224 3,027.6 1 본부석 (포수뒤) 하단LED (L) 회전식보드 3.0 0.9 1 2.7 2 하단LED (R) 3.0 0.9 1 2.7 3 좌측 하단 고정식보드 9.6 0.3 1 2.9 4 우측 하단 9.6 0.3 1 2.9 5 덕아웃        지 붕 고정식보드 17.2 2.3 2 79.1 6-1 하단(긴 것)   8.8 0.3 2 5.3 6-2 하단(짧은 것)   3.4 0.3 2 2.1 7-1 내부벽면(긴 것)   8.0 1.6 2 25.7 7-2 내부벽면(작은 것)   3.4 1.6 2 10.9 7-3 내부벽면(옆 쪽) 2.6 2.7 2 14.1 8   펜 스        외야 (L) 고정식보드 75 3 1 225 9 외야 (R)   75 3 1 225 10 외야상단펜스(L) 5 1 1 5 11 외야상단펜스(R)   5 1 1 5 12 내야 (L) 52.5 1.1 1 57.8 13 내야 (R)   52.5 1.1 1 57.8 14-1 관중석    1층 탁자석(2인) 고정식보드 1.1 0.6 47 31 14-2 1층 탁자석(3인)   1.6 0.6 6 5.8 14-3 1층 탁자석(4인)   2.2 0.6 71 93.7 15-1 2층 탁자석(2인)   1.1 0.6 13 8.6 15-2 2층 탁자석(3인)   1.6 0.6 2 2 15-3 2층 탁자석(4인)   2.2 0.6 42 55.5 16 관중석(띠) 본부석하단 리본 고정식보드 64 1 1 64 17 기 타 대형보드 (L) 세로 고정식보드 8.8 17.5 3 462 18 대형보드 (R) 세로 8.8 17.5 3 462 19 외야상단보드 7.5 4.9 8 294 20 파울라인 (L) 페인팅 11 3 1 33 21 파울라인 (R)   11 3 1 33 22-1 응원단상 (L) 고정식보드 10 2.18 1 21.8 22-2 응원단상 (R) 15.27 3.8 1 58 23-1 신규전광판 (L) 28.3 12 1 339.6 23-2 신규전광판 (R) 28.3 12 1 339.6 ※ 광고 대상시설 세부위치 참고자료 2 타시도 광고계약 사례 연고지 홈구장 연고 구단 구장 사용방식 계약 기간 광고료 산정방법 비 고 서울 잠실 LG, 두산 관리위탁 3년 (‘14 ~’ 16년) 공개경쟁 입찰 ?광고권 서울시 보유(‘12년부터 입찰) ?서울시에서 시설투자(연간 약 50억원) 3년 (‘17 ~’ 19년)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3자) ?7,640백만원(감정평가)+공개경쟁입찰(제3자)에 따른 추가수입의 50% 돔구장 넥센 일일대관 1년 (‘17.2 ~’ 18.1) 수의계약 ?2개 감정평가업자(市, 구단 각각 추천)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출평균치(3,463백만원) 인천 인천 SK 관리위탁 5년 (‘14~’18년) 인천시,Sk 각각 감정평가 ?광고액 산정 : 2곳 감정평가 후 산술평균 ?운영비 지원없이 경기장 발생 수입으로 관리비용 충당(‘14년부터 위탁운영) 수원 수원 KT 관리위탁 5년 (‘15~’19년) 광고료 0원 위탁사용료0원 ?광고, 부대시설운영권, 구장명칭권 부여 ?리모델링 비용 300억원은 수원시 130억, 경기도 90억, 정부 80억 부담 ?구단은 구장 시설투자 부담(50억원) 대전 대전 한화 관리위탁 5년 (‘17~’22년) 광고료 0원 위탁사용료0원 ?광고, 부대시설운영권, 구장명칭권 부여 ?대전시에서 130억원 부담 리모델링 - 구단에서 30억원 시설투자 ?’17년부터 독립채산제 대구 대구 삼성 관리 위탁 25년 (‘16~’40년) 광고료 0원 위탁사용료0원 ?‘16.2월 준공된 신축구장 건설비 1,600억원 중 구단부담 500억원에 상응하는 기간(25년)동안 구장 운영권 부여 창원 마산 NC 관리위탁 3년 (‘15~’17년) 광고료 0원 위탁사용료0원 ?창원시 리모델링(‘13년 100억원) ?광고, 부대시설운영권 부여 ?구단에서 시설투자(연간 약 5억원) 부산 부산 롯데 관리위탁 1년 (’17년) 위탁사용료(12억)에 광고권(9억) 포함 ?위탁사용료 받고 광고, 부대시설운영권 부여 ?구단에서 시설투자(‘16년 조명등 교체 30억원) 광주 광주 KIA 관리위탁 25년 (‘14~’ 38년) 광고료 0원 위탁사용료0원 ?광고, 부대시설운영권, 구장명칭권 부여 ?‘13년말 준공된 신축구장 건설비 1,000억원 중 300억원 구단 부담 참고자료 3 서남권 돔구장 광고시설 사용허가를 위한 계약서(안) 서울특별시와 ㈜서울히어로즈는 2017년도 돔구장 광고권 계약기간이 2018년 1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도 서남권 돔구장 광고시설 사용을 위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① 본 허가조건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로부터 서남권 돔구장내 광고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서울히어로즈(이하 “구단”이라 한다)가 광고물을 설치?사용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사용허가 광고시설은 “붙임”에서 정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8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3조(광고사용 범위) “구단”의 광고사용은 프로야구 시즌 중 홈 경기일에 한정하며, “구단”의 홈 경기가 없을 경우 “서울시”는 구단의 광고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행사주최자 등에게 공연 개최 등을 위한 광고물의 설치?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① 2018년도 서남권 돔구장의 연간 광고사용료(부가가치세 별도)는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서울시”와 “구단”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감정평가액은 “서울시”와 “구단”이 각각 1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 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및 감정평가 절차 및 방법이 관련법령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적정” 판정을 받은 기관의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2개 기관 모두 “적정”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각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감정평가액으로 함 ④ 감정수수료는 “서울시”와 “구단”이 감정을 의뢰한 각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각자 부담한다. ⑤ 사용료는 서남권 돔구장 운영 수탁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⑥ 사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경우는 잔여금에 해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서울시”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사용 개시 전까지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제9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사용허가 광고시설의 보존) “구단”은 사용허가 광고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관리?유지하여야 하며, “구단” 또는 그 종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구단은 이를 보수하여야 하고, 관리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7조(사용허가 광고시설의 부과금) 사용허가 광고시설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구단”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구단의 행위제한) “구단”은 “서울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광고시설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광고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허가규모 이외의 시설을 임의 사용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서울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광고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연간사용료를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3. 허가 광고시설의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4. “서울시”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서울시”는 제9조 2호 내지 4호의 사유로 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구단”에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구단”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취소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서울시”에게 사용허가 취소 신청원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광고시설의 반환) ① “구단”은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 광고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즉시 서울시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 광고시설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 및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서울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단”이 사용기간 중에 투자한 시설물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단”이 부담하며, “서울시”에 소요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③ “구단”이 제1,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울시”는 직접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때 “서울시”가 직접 원상회복함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구단”이 부담한다. 제13조(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허가 취소 후 계속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구단의 손해배상 책임) “구단”은 본 사용허가 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여 “서울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15조(광고물 게첨시 준수사항) “구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고물을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광고물 부착시 경기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의 훼손이 없도록 제작 ? 설치하며, 관리부실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광고물은 다음 각 목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광고물 나.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광고물 다. 과대?과장 선전물이 아닌 충실한 광고물 라. 국민건강을 위해하거나 사행성 내용이 아닌 광고물 4.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색상, 규정, 게첨장소 등의 권장사항을 준수하며, “서울시”가 광고의 제한 및 중지, 시정홍보와 관련한 광고의 게첨장소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 “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5. “구단”의 광고게재로 인해 한국야구위원회 등 경기 주관기관에서 경기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광고철수를 요청하는 경우, “구단”은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발생시 “서울시”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6. 전광판 화면광고는 야구 경기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제16조(광고시설의 추가사용) “서울시”는 “구단”이 제1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광고시설 외에 추가적인 광고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추가되는 사용 광고시설의 위치, 광고 규모,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1조제2항에서 정한 광고시설 중 유사한 시설의 금액으로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 제17조(용어 및 어구의 해석) 본 사용허가 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다. 제18조(관계법령의 준용) 본 허가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관계법령과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특약사항) ① “서울시”가 시정 홍보물의 게첨을 위하여 “구단”이 사용하는 광고시설에 대하여 게첨장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구단”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② “구단”은 “서울시”가 주최(주관)하는 국제 야구경기 등에 있어서는 광고사용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서울시”는 해당 광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구단”은 관내(구로구)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마련 및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서울시"와 "구단"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18년 월 일 “서울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구 단” ㈜서울히어로즈(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30) 대표이사 이 장 석 붙임 : 광고계약 대상시설 세부목록 1부 붙 임 광고시설 현황 ?? 광고계약 대상시설 : 23개 구역 224개소 연번 위 치  형 태  규 격(m) 개 소  면 적(㎡) 가로 세로 계 224 3,027.6 1 본부석 (포수뒤) 하단LED (L) 회전식보드 3.0 0.9 1 2.7 2 하단LED (R) 3.0 0.9 1 2.7 3 좌측 하단 고정식보드 9.6 0.3 1 2.9 4 우측 하단 9.6 0.3 1 2.9 5 덕아웃        지 붕 고정식보드 17.2 2.3 2 79.1 6-1 하단(긴 것)   8.8 0.3 2 5.3 6-2 하단(짧은 것)   3.4 0.3 2 2.1 7-1 내부벽면(긴 것)   8.0 1.6 2 25.7 7-2 내부벽면(작은 것)   3.4 1.6 2 10.9 7-3 내부벽면(옆 쪽) 2.6 2.7 2 14.1 8   펜 스        외야 (L) 고정식보드 75 3 1 225 9 외야 (R)   75 3 1 225 10 외야상단펜스(L) 5 1 1 5 11 외야상단펜스(R)   5 1 1 5 12 내야 (L) 52.5 1.1 1 57.8 13 내야 (R)   52.5 1.1 1 57.8 14-1 관중석    1층 탁자석(2인) 고정식보드 1.1 0.6 47 31 14-2 1층 탁자석(3인)   1.6 0.6 6 5.8 14-3 1층 탁자석(4인)   2.2 0.6 71 93.7 15-1 2층 탁자석(2인)   1.1 0.6 13 8.6 15-2 2층 탁자석(3인)   1.6 0.6 2 2 15-3 2층 탁자석(4인)   2.2 0.6 42 55.5 16 관중석(띠) 본부석하단 리본 고정식보드 64 1 1 64 17 기 타 대형보드 (L) 세로 고정식보드 8.8 17.5 3 462 18 대형보드 (R) 세로 8.8 17.5 3 462 19 외야상단보드 7.5 4.9 8 294 20 파울라인 (L) 페인팅 11 3 1 33 21 파울라인 (R)   11 3 1 33 22-1 응원단상 (L) 고정식보드 10 2.18 1 21.8 22-2 응원단상 (R) 15.27 3.8 1 58 23-1 신규전광판 (L) 28.3 12 1 339.6 23-2 신규전광판 (R) 28.3 12 1 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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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감정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527 생산일자 2018-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인숙 (02-2133-2678) 관리번호 D00000326004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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