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2220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심진경 박남기 02/27 심형보 협 조 도로보수과장 엄기영 시설보수과장 김시련 기전과장 문동하 성동도로사업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3. 2.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청원법」전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21.12.21.)에 따라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고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성동도로사업소 청원심의회」를 구성 ? 운영하고자 함 성동도로사업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관련 근거 ㅇ「청원법」제8조(청원심의회) ㅇ「청원법시행령」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ㅇ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3152(2022.12.16.)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 심의회 구성 ㅇ 인원 : 위원장(성동도로사업소장) 1명 포함 5명 - 내부위원(2) : 성동도로사업소장, 관리단속과장 - 외부위원(3) :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동도로사업소장이 위촉 ※ ① 사업소 외부위원구성은 청원이 접수 되었을 경우 구성 ② 심의회 구성(안) : [붙임 1] 참고 ㅇ 내·외부위원임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심의회 기능 ㅇ 공개 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심의 ㅇ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심의 ㅇ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심의 □ 심의회 운영 ㅇ 회의 운영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 시 (처리기한 최소 3주 전까지 요구)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의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심의회 검토의견서 제출(출석으로 간주) - 경미한 안건, 긴급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감염병 확산 방지 필요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 ㅇ 자료 제출 등 - 위원장은 처리부서에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 가능 - 처리부서의 장은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문서로 출석 의사를 통지한 후 출석 가능 ㅇ 결과 통보 - 주관부서(관리단속과)는 처리부서에 심의결과 통보 -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 □ 행정사항 ㅇ 사업소 청원접수시 심의회 위원 위촉 붙임 1. 성동도로사업소 청원심의회 위원 구성(안) 1부. 2.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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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063508
본청
관리단속과-2220
D000004746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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