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남가좌삼성아파트 외 23개소 건축물 관리자님 귀하 (경유) 제목 2023년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안내(공동주택 등) 1.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건축물 관리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 제3항』및『수도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귀 건축물은 2년 주기로 옥내급수관(정체수) 상태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수질검사 성적서를 저수조 관리시스템에 등록(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전자)우편 및 팩스 등 서면 제출 불가 가. 검사방법 : 건물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1개소 이상에서 6시간 이상 정체된 수돗물 1리터를 채수하여 검사 나. 검사시기 :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 (단, 최초검사는 검사대상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 다. 제출서류 :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성적서 라. 유의사항 1) 검사 미실시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3조) 2) 건물이 여러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 실시 (ex. 주소지상 15개동 일 경우 15개소 검사 실시.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 과를 건물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수 있음.) → 각 동별 급수관 설치 제품을 확인 할수 있는 증빙자료 및 일반수도사업자와 소유자간의 신청확 인 서류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가능(첨부1.참조) 3.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는 저수조 수질검사와는 검사 방법이 다르므로 별개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첨부 1.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안내 1부. 2.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현황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양준렬 급수운영팀장 박상열 급수운영과장 전결 02/27 채재일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3314 ( 2023. 2. 27.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651 /전송 02-3146-3689 / yjr030518@seoul.go.kr / 부분공개(6)
27928670
20230228063508
본청
급수운영과-3314
D000004747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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