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3월 자체점검(작동.종합점검)실시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광 진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2023년 3월 자체점검(작동.종합점검)실시 안내 1. 평소 화재예방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 및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 및 종합점검)을 실시해야할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2023년 3월 31일까지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변경서식으로 작성하여 점검이 끝난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 자체점검 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변경 (시행일 : 2022.12.1.) ? 광진소방서 홈페이지 민원서식 및 공지사항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 ※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기간 변경 (시행일 : 2022.12.1.) ? 제출기간 : 15일 이내 3. 기한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소방관계법령에 의거 벌금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자체점검에 관한 문의사항은 광진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1. 3월 우편발송대상 1부. 2.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안내문 1부. 3. 소방민원센터(소민터)개선사항 안내문 1부. 끝. 광 진 소 방 서 장 조사관 강원현 검사지도팀장 박종성 예방과장 02/27 代김보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2402 ( 2023. 2. 27.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82 /전송 02-2187-8163 / yandi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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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우편발송대상.xlsx

    비공개 문서

  •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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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민원센터[소민터]개선사항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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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3월 자체점검(작동.종합점검)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402 생산일자 2023-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원현 (02-6981-6682) 관리번호 D000004747068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