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3월 중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실시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동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2023년 3월 중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실시 안내 1. 소방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사)께서 소유(관리)하시는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4조에 의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을 2023.3.31.(금)까지 실시 하고 점검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실시(미제출) 등으로 향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작동기능점검 실시 ○ 건축물 사용승인일 해당월에 실시(예:사용승인이 1990.3.1.인 경우 매년 3월중에 실시)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보고기한 (초일,공휴일,토요일 미산입) ○ 관계인이 직접 점검한 경우 (※관계인점검 가능유무 붙임문서 2쪽에서 반드시확인) -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보고 ○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 -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제출, 관계인은 점점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보고 미실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제출?거짓보고?점검기록표 미게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보고서 등 양식다운 ★ 강동소방서 홈페이지⇒민원안내⇒민원서식⇒소방안전관리업무 기타 문의사항 강동소방서 예방과(검사지도팀 자체점검 담당 ☎ 02-6981-7684) 붙임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종합)실시 안내문 3부. 끝. 강 동 소 방 서 장 조사관 유영보 검사지도팀장 나종성 예방과장 전결 02/10 代김진한 협조자 시행 예방과-2097 ( 2023. 2. 10.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3층 예방과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88 /전송 02-6981-7677 / emtp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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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안내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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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3월 작동대상 .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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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중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97 생산일자 2023-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보 (02-6981-7688) 관리번호 D000004736464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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