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과-1998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박근우 전결 02/27 김영진 협조 공유재산 점용 허가기간 변경신청 검토 보고(수정) 2023. 2.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 공유재산 점용 허가기간 변경신청 검토 보고 우리 센터 내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관련 공사업체 기자재(여과기)보관 가적치장 사용 신청 관련 공유재산 무상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변경 신청 내용 ㅇ 관리과-1907호(2023.2.24)와 관렵입니다. ㅇ 신청자 : *********** ㅇ 점용허가 변경 신청현황 소재지 사용기관 사용용도 점용면적 점용기간 기존 ******* ***** 도시기반시설본부 (******)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설치 공사 관련 기자재 적치 1,452㎡ 2022.9.25.~2023.4.24. (7개월) 변경 〃 〃 〃 〃 2022.9.25.~2023.8.24. (11개월) □ 검토내용 ㅇ 추진근거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26816(2022.7.29)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요청건 -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23896(2022.8.10)호 ㅇ 현황 및 검토결과 ▶ 점용기간 연장 가능여부 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제1항에 따른 공용·공공용 사용목적 및 도기본 설비부-26816호(2022.7.29.)호에 근거하여, 우리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토목구조물 완공전 납품되는 여과기(TPM-205) 적치 용도의 점용으로 공용사용 목적에 해당되는바 토목공정율 지연에 따른 점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허가조건 및 기존 점용허기간중 특이사항 없는바, 허가조건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무상점용 기간 연장을 승인 처리하고자 함. □ 검토내용 ㅇ 무상점용 허가 및 허가증 교부 ▶ 점용용도 :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현장 여과기 가적치장 이용 ▶ 허가기간 : 2022.9.25.~2023.8.24. (11개월) 붙임 1.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요청 외 1 1부. 2. 가적치장 사용 기간 변경 신청서 1부. 3. 공유재산 점용 허가서 1부. 4. 기자재 가적치장 위치 변경 요청_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1부. 끝.
27924662
20230228063508
본청
관리과-1998
D000004747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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